법정러분들께 질문 협박에 의해 체결된 계약 무효vs취소 가
전자 올 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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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취소가능이에요
교과서에 나옴
악
응 수능에안나와~
수특 자료분석에 나와있는거임ㅎ
엥 무효아니에요??
민법 110조 보니까 취소 가능 같대요..
의사능력, 행위능력 있으면 일단 유효 후 소급해서 무효 아닐까요?
소급해서 무효하는 게 취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유?ㅜㅜ
맞아용 전 동일한 의미로 말한건뎅
아하 역시.. 님 올해 수능 만점 맞으실듯
수특에 취소가능이라나와있어요
감사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