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reano · 237851 · 12/05/30 20:38 · MS 2008

    아니네 100이구나

  • 홍갠지 · 408210 · 12/05/30 20:40 · MS 2012

    음... 어렵네요 . 보석의 원가를 모르겠네요 ㅠㅠ
    설마 답 100만원인건 아니겠죠?
    나쁜놈에게 70만원상당의 보석과 거스름돈 30만원을 줬으니까...(제과점에는 100만원을 빌리고 다시 갚았으니 상호 손해 없음)

    이렇게 쉬울리는 없고 ㅎㅎ 함정이 있을 것 같네요
    함정에 관해서는 밑에분이 답변 좀...

  • 서울대학교 · 406658 · 12/05/30 20:42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닥흐템흘렙쳐 · 78337 · 12/05/30 20:49 · MS 2005

    기냥 100아늼? 돈빌려준애는 100줬다 다시 100받았으니 손익="0". 사기꾼시키는 보석 70짜리랑현금 30받았으니 손익="100". 멍청한주인놈은 70짜리보석 날리고 30만큼 호구퍼줬으니 손익="-100"...

    직관적으로는 돈빌려준애는 100줬다 100받았으니 부에 아무변동이 없고, 그러면 사기꾼이 얻은 이익이 주인이 본 손해이니까 100만큼 호구뜯고 호구잡힘

  • 곧가겠습니다. · 226896 · 12/05/30 21:05 · MS 2008

    왜 난 200만원 같지...ㅠㅠ 빵집 주인한테 물어줘야 되니까 100만원 줘야되고...보석 70만원 삥뜯기고 30만원 거스름돈도 줬으니까 200..만원...아닌갘ㅋㅋㅋ

    라고 지나가는 공대생 한번 궁시렁 대 봅니다 ㅠㅠㅠㅠㅠ

  • 시테 · 357494 · 12/05/30 21:10 · MS 2010

    그 전에 빵집주인한테 100만원을 받았었죠 ㅇㅇ

  • 닥흐템흘렙쳐 · 78337 · 12/05/30 21:13 · MS 2005

    걍 쉽게 생각하면 빵주인한테 받은 돈 100만원을 빵주인에게 다시 준거니까 빵주인과의 거래의 영향은 zero///////그러면 보석주인과 사기꾼만 고려하면 되는데 사기꾼은 가짜수표주고 보석 70만원어치랑 현금 30만원 삥타왔으니 보석주인은 그만큼 손해 ㅎ

  • 초류향 · 407067 · 12/05/30 21:15

    아 이해됐어요 ㅋ

  • 악틱몽키즈 · 388065 · 12/05/31 17:06 · MS 2011

    아쉽지만 100만원입니다 ㅠㅠ 땡 ㅋㅋㅋㅋㅋ

  • begooddent · 74492 · 12/05/30 21:07 · MS 2004

    100-(70-보석원가)=30+보석원가

  • 닥흐템흘렙쳐 · 78337 · 12/05/30 21:11 · MS 2005

    기회비용고려하면 순수하게 보석으로 인한 손해는 70만원임 ㅋ 원가는 따지지 읺아도 될듯

  • 시테 · 357494 · 12/05/30 21:11 · MS 2010

    보석원가 + 30만 + 기타 낭비된 시간 등으로 인한 기회비용

  • 초류향 · 407067 · 12/05/30 21:12

    200만원 아닌가요? ;;; 난만한 님에게 패스 ;

  • 닥흐템흘렙쳐 · 78337 · 12/05/30 21:16 · MS 2005

    보석주인<->빵주인 : 100만원 받았다가 다시 되돌려줌. 즉, 양쪽다 손익영향 없음

    보석주인<->사기꾼 : 가짜수표받고(=0원받고) 보석 70만원짜리랑 현금 30만원 줌. 즉, 100민원손해.

    두개 종합하면 그냥 100만원 손해
    위 두개 따로 따로생각하면 덜 헷갈리실듯 ㅎ

  • 초류향 · 407067 · 12/05/30 21:30

    위에 다신 친절한 해설에 바로 이해됐어요 ㅋ

  • 눈물겨움 · 396065 · 12/05/30 21:21 · MS 2011

    ㅋㅋ 이건 올라올때마다 흥하네요

  • (T_T) · 310930 · 12/05/30 22:29 · MS 2009

    근데 올릴때마다 아무도 답을 안달아줘서 이젠 생각해보기도싫네요 ㅎㅎ

  • 내맘대로 · 5847 · 12/05/30 22:23 · MS 2002

    손해의 개념이 뭔지 법적으로 규명하고 나서 검토하자. 그러면 답은 나온다. 일반적으로 손해란 일체의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산상 손해개념은 채무자의 위법한 가해행위가 없었더라면 현존하였을 재산상 상태와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한 현존한 재산상태와의 차이를 재산상 손해라고 본다. 그렇다면 위조상품권(수표로 갈음)가 진정한 수표라면 100만원의 이익을 얻고 그에 상응하는 댓가인 70만원짜리 보석과 30만원현금을 거슬러줬으므로 0원의 이익을 얻게 된다. 즉 얻을 이익이 없다. 하지만 위조수표라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위조수표로 인해 100만원의 이익은 없고 오로지 100만원에 상응한 재산을 무상으로 출연하게 되어 총 재산 차액은 0원-100만원 따라서 답은 -100만원 즉 100만원의 손해를 본 것이다.

  • 다스베이더 · 243365 · 12/05/31 13:59

    이게 젤 재밌음 ㅋㅋ

  • 이스킨데룬 · 400820 · 12/05/31 00:01

    음.. 다행히 100만원이 맞는 분위기군

  • 汚褸悲 · 378926 · 12/05/31 01:04

    1.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만약 저 100만원짜리 수표가 진짜라면 세사람 모두 ±0

    2. 하지만 수표가 가짜임.

    3. 따라서 가짜수표를 최후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 손해를 봄(처음 가짜수표를 손님이 가지고 있었으므로 손님은 제외하고)

  • 汚褸悲 · 378926 · 12/05/31 01:09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한만한 · 379088 · 12/05/31 02:38 · MS 2011

    다 같은 얘기인데
    누가누가 더 잘 설명하나 내기하는것같음

  • AbandonedSoul · 59684 · 12/05/31 03:31 · MS 2004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가짜 수표 100만원을 이용해 100만원어치의 보석+현금을 가져간 것이므로 사기꾼은 100만원 이익, 보석상은 100만원 손해.

  • 개드립비긴즈 · 352883 · 12/05/31 09:32

    그냥 사기꾼이 100만원 훔쳐갔네요. 보석주인이 그냥 보석과 거스름돈을 그냥 준거...
    거기에 더해서 또 다른 비용 까지 고려하면 보석주인이 빵집에게 수표를 교환해달라는 그런 비용(시간, 노력..)까지 합하면 세 사람의 총비용이 마이나스가 되겠네욤..

  • 악틱몽키즈 · 388065 · 12/05/31 17:05 · MS 2011

    딩동댕 정답 100만원 입니다 ㅎㅎ

  • 의형제 · 365510 · 12/05/31 12:13 · MS 2011

    만약 미스테리의 원인이 빵집 주인의 함정이라면?

  • 문과형이과생 · 401338 · 12/05/31 22:37 · MS 2018

    예 맞췄다

  • 열등한 이과종자 · 408861 · 12/05/31 23:07 · MS 2012

    걍 원리적으로 변화된 금액만 따지면 되죠 사기꾼이 100만원 이득봤고 친구가 손익을 안봤으면 중간에 있는얜 100이 줄어야죠

  • 지방공대생 · 401350 · 12/06/01 15:41 · MS 2012

    그냥 당연히 100 아닌가요??? 엄밀하게는 100-보석팔고 남는 이윤이겠네요

  • 서울대인문학부 · 409289 · 12/06/03 10:51

    사기꾼만 70만원 보석 + 30만원 얻고 제빵사는 손해 없으니 100 이네요

  • aaff · 383382 · 12/06/03 20:51 · MS 2011

    제가 멍청해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 ..
    사기꾼이 준 위조수표를 제과점에 가서 현금 100으로 바꿔오고 사기꾼에게 거스름 30과 보석(70)을 주면 보석상 손에는 70의 현금이 남는거잖아요 그런데 제과점에 100의 현금을 보상해야 하니 자기돈 30을 더 추가해서 보상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그럼 결과적으로 130을 손해보게 되는건데 제가 뭘 착각하고 있는건가요??

    위에 설명들 처럼 제과점에서 받은 현금100과 보상해야 할 현금 100 쌤쌤이로 치고 보석70과 거스름돈30을 손해 봤다고 하면 이해가 되긴 하는데 순차적으로 해보면 왜 130이 나오는건지 어디서 모순에 빠진건지 좀 알려주세요 답답합니다 -.-;;

  • 서울대인문학부 · 409289 · 12/06/04 00:09

    보석상한테 70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100을 제과점한테 주면 -30이고 보석 70짜리 잃은거니까 -30-70 = -100인거같은데요. '그런데 제과점에 100의 현금을 보상해야 하니 자기돈 30을 더 추가해서 보상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그럼 결과적으로 130을 손해보게 되는건데'에서 보석손에 있는 70은 일단 보석걸로 보면 결국 -30만큼만 손해아닌가요?

  • whate · 344023 · 12/06/03 22:08 · MS 2010

    100

  • medicine snu · 409185 · 12/06/04 20:36 · MS 2012

    현금뿐아니라 보석또한 사기당한거죠
    받은돈(70만원)만 돌려줬다면
    보석상은 140만원 손해본거고
    제과점은 30만원 손해본거고요

    사기꾼이 받아간 30만원까지 보상했다면
    손해액은 170만원이 되죠

    보석은 팔아서 현금화 할수 있으니 170만원을 손해 봤다고 보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 악틱몽키즈 · 388065 · 12/06/04 21:59 · MS 2011

    뭔가 잘못 생각하신거 같습니다.. 사기당한 보석과 제과점에게 준 현금 70을 개별적으로 생각하시고 계신거 같은데요
    잘 생각하시면 제과점에게 주는 100만원은 그냥 왔다가 다시가는 돈입니다. 손해가 아니지요 . 보석이의 손해는 오직 보석+거스름돈 30만원 입니다.
    따라서 답은 100만원이지요! 저도 처음에 님같이 생각했었습니다 ㅠㅠ

  • medicine snu · 409185 · 12/06/05 00:35 · MS 2012

    흠... 뭔가 어지럽네여 ㅋㅋ

  • Larki · 60 · 12/06/05 11:42 · MS 2010

    도둑한테 수표 받고 보석을 팜
    (차) 수표 100 / (대) 보석 70, 미지급금 30

    빵집에 현금을 받고 수표를 줌
    (차) 현금 100 / (대) 수표 100

    도둑에게 30만원을 거슬러 줌
    (차) 미지급금 30 / (대) 현금 30

    근데 알고보니 수표가 가짜라서 100만원 돌려줌
    (차) 수표가짜손실 100 / (대) 현금 100

    차대변 모두 대응시켜버리면 결국 수표 - 수표 / 현금 100 - 현금 100 / 미지급금 30 - 미지급금 30 은 다 대응되고
    결국에 수표가짜손실 100 이 보석 70 이랑 현금 30에 대응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