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전망글의 본질 - 복수면허 측면
아래에 전망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전망 글 쓰신 한의사 선배님이 토로하시는 부분은
한의사 면허의 '배타적 권리' 부분입니다.
한의사 고유의 진료 영역인 한약, 침, 뜸을 지켜내지 못할 것 같은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대부분 한의사가 큰 문제라 여겨서 한의협 집행부 퇴진 운동부터
시작해서 많은 변화에 대한 큰 투쟁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을까 싶어요.
반대로 한의사가 피부과 의료기기나 근골격계 질환, 약침(근육주사) 등
의사들 입장에서만 봤을때 양방으로 생각되는 부분을 완전히 한방적으로 합법적으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각 한의원에서 연구 목적으로 현대 의료 진단기기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사용 수가 신청만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의료기사 지휘권이 필요한 의료기기들 제외- 허장성세님 지적으로 보충합니다)
양의사들 입장에선 굉장히 억울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어디까지가 한의학일까요? 누가 어떤 목적으로 한의학을 정의내리는 것입니까?
한의대 교과과정에 이미 적지 않은 부분의 현대 의학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중국 중의학의 경우 개념적으로나 법적으로 현대의학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의료가 이원화된 상황에서
양한방을 법적으로 구분지으려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법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양한방 구분이 쉽지가 않아요..
물론, 당연히 배타적 면허권은 수호되어야 합니다만
전망글 쓰신 한의사 선배님은 너무 한의사 입장에서만 사안을
극단적으로 생각하셔서 전망을 어둡게만 생각하신것 같네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
그 선배님이 의전으로 가신다는건 한의계를 떠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 양방의사로 완전히 전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양한방 복수면허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의사 고유의 의료영역을 좀 더 심리적, 제도적 장애물없이 하시고 싶은 것과
양방의학적인 의료의 접목에 대한 고민도 있으셨겠지요
사실 양방이냐 한방이냐 정의 내리기 애매한 영역이 많습니다.
각 입장에서 보면 서로 자기 진료 영역을 침해한다고 여길수 밖에 없지요.
이런 고민에 깊이 빠지다보면 해결책은 복수면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 선배님은 많은 복수면허자들이 그런것 처럼 양한방 협진의로서 일을 하시게 될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길가다 보면 이름이 xx 되있는 곳은 거의 복수면허자분들이 개원하신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2009년에 복수면허자들이 헌법소원하여 복수면허 의료인 1명이 한곳에 복수면허 의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되어서
요즘에 개원가에 많이 보입니다.
한의학적 치료와 의학적 치료를 모두 이용하여 진료를 하고 있는 곳들입니다.
병원급 페닥은 한/양방 모두 일반의(GP)인 복수면허자의 경우
양한방 협진 병원에서 페이는 양방 전문의와 비슷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복수면허자 수는 200-300 명 정도 됩니다.
( 현재는 의사-> 한의사 순으로 복수면허 취득한 경우가 70% 정도 됩니다.
의전등으로 인해 한의사-> 의사 복수면허 케이스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일본과 달리 한국만 유독 한의사가 MD (양방 의사) 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한의사는 의료인이므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양방 의료 기술에 대한
시행에 있어 제도적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의학의 현대적 재해석 및 발전에도 필요한 것이구요.
그런 측면에서 한의사들이 의전으로 진학하여 복수 면허자가 많아지는게
한의학 발전에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서양의학 발전에도 도움이 되겠지요..
서로 장점을 취해 발전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중국처럼 애초에 복수면허로 면허가 나오던지
일본처럼 의사를 거쳐 한방 전문의를 취득하는 형식으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한의학을 정말 하고 싶은데 그 글을 보고 고민 되시는 분들은
이 점 유의해 보시고 진로 설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한의학을 하는데 있어서 제도상의 문제가 너무 신경쓰인다면
복수면허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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