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칼럼] 법치주의의 발전과정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정법 만점을 위해 오늘도 노력하는 포레스트 사회탐구 연구소 소속 정법하는 다람쥐입니다.
칼럼 시작에 앞서 3월 19일에 배포되는 정치와 법 모의고사와,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모의고사 배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늘 주제는 법치주의의 발전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쉬운 주제로 칼럼을 써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겠으나,
기출을 분석하면서 의문을 가진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 오늘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경계한다." (O)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형식적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달리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통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O)
->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뭔가 이상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분명 2018학년도 수능때는 둘 다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경계한다고 해놓고,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때는 형식만 자의적인 통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팀에 부팀장님께서 의문을 제기하셔서 저도 한 번 열심히 찾아보고, 질문도 해보았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치주의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하고자 생겨난 것이므로,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경계한다고 할 수 있다.
2. 그러나, 형식적 법치주의의 경우 합법적이기만 하면 법으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인해, 법에 근거하고도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통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형식적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달리 국가 권력(입법자 등)의 자의적인 통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EBS QnA와 박민아 선생님의 피드백을 거쳐 최종적인 피드백으로 완성할 수 있었지요.
참고로 EBS QnA를 답변해주신 선생님께서는 평가원에서 공식적인 해설을 제공하지 않아 확답할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이 이해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비록, 매우 쉬운 파트이고 소거법으로도 충분히 풀어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더 확실한 공부를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칼럼을 남겨보았습니다.
정치와 법에 열정을 가진 모든 학생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이만 물러갑니다.
다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잘자고 예쁜 꿈 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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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익?! 오리집으로 람쥐 두목 찾아갑니다....!!!
ㄴOoOㄱ
댓글 빌립니다.
참고로 제가 쓴 것은 평가원에서 공식적인 해설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완전한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식의 논리 과정으로 두 선지를 해결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니께
원래 둘 다 좋은 의도에서 만들어진건데
형식적 법치주의의 결함 때문에 독재에 악용되기 쉽다는거죵?
이거 헷갈렸는데 감삼둥
네넵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서 수능 때까지 끌고 갈 생각이에요
고마어요
두 법치주의 다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경계하지만 형식적 법치는 악법 제정 등으로 자의적 행사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면 모순이 없지 않나요? 전 모든 형식적 법치주의가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를 설정하고 공부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의 전달력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네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결론은 결국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 저 선지를 보았을 때 경계한다는 말과 초래하지 않는다라는 워딩을 학생들이 비슷하게 볼 여지가 있는데, 그것을 제 논리과정으로 담아서 해주신 말처럼 보여준다는 것이 조금은 왜곡되어 보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워낙 정법이 단어 하나 차이로 갈리다보니 제 결론도 결함이 있을까 질문드린겁니다. 글 가독성도 좋고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셔서 좋았습니당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겠죠:) 정법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올해 만점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