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ghouse [525942] · MS 2014 · 쪽지

2021-12-15 18:04:34
조회수 12,519

한약사에 대한 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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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약사 kinghouse입니다.


한약사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제가 쓴 글들을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각설하고, 저희 학과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글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즈음 여러가지 이야기와 특히, 폐과 이야기가 도는데, 여러분들이 입시를 치르는 시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약사법에서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권리는 약사법상 약국개설자로서 명백하며, 실제 모 약사단체에서 일반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다가 그 약사단체에게 벌금 형태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사례도 있으며, 일반의약품 관련 입법과 관련하여 만에 하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오히려 한약학과 증원 및 한의약분업, 이원화를 기초로 한 약사의 '명확히' 분리 정의되어 있지 않은 임시적 성격으로써의 괄호조항으로 약사 직능에 포함된 한약제제에 대한 약사 직능에서의 배제 가능성 등 직능의 다양한 변화 양상을 보일 것입니다.


물론,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의한 기존 한약사 및 약학대학 한약학과 재학생에 대한 여러 절차들도 함께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번 말씀드렸던 '한약조제시험 약사' 제도 역시 '신뢰보호 원칙' 에 입각한 것입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하려고 하나, 한번씩 근거없는 낭설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는 여러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실제로도 '범죄 성립' 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댓글을 달더라도 신중히 생각하시고 근거에 입각하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한약학과 폐과에 대해서는 기정 사실화 된 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약사는 4년제 약학대학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사 면허를 취득한 후, 한약에 대한 권리와 일반의약품에 대한 공고한 권리를 포함한 약국개설자로서의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진학 및 진로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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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야입니다 · 850830 · 21/12/15 18:47 · MS 2018

    한약학과 입결 높이려고 오신거 같은데ㅜㅜ 애들 인생 꼬이게 하지 마세여

  • kinghouse · 525942 · 21/12/15 19:05 · MS 2014

    한약학과에 관심 있는 수험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타인의 인생을 꼬이게 하는 것일까요? 현직으로서 한약학과 충분히 메리트 있고, 현존하는 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한약학과에 관심 있으시면 쪽지 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가급적 이런 방향의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더 우수한 인재가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 브릿지관 부엉이 · 1083326 · 21/12/15 19:54 · MS 2021

    근데 법이 개정되어서 한약사와 약사의 직능이 명확히 분리될 조짐이 보이던데 그러면 전망이 어떤가요 한약사한테 불리할거 같은데..

  • kinghouse · 525942 · 21/12/15 20:29 · MS 2014

    네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원화 자체가 불가능한 사안이지만, 혹시라도 이원화가 진행된다면 약사의 한방의약품 취급이 불가능해 질 것 입니다. 또한 진행 및 논의되고 있는 한방 관련 보험에 어떠한 형태로든 약사의 참여가 어려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원화의 결과, 약국 한약제제의 한약사 독점권이 생기게 된다면 의사의 처방조제 중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 신설 역시 현실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현실성 있는 것은 현상유지이지만, 완벽한 이원화 또는 지금은 일련의 사건들로 '통합약사 논의'가 중지된 상태이지만 어떠한 방향이든 충분히 비전있다고 생각합니다.

  • 브릿지관 부엉이 · 1083326 · 21/12/15 20:34 · MS 2021

    그러면 한의사와의 의약분업문제는 어떨까요 경희한약 점수가 남아서 옮길까 하다가도 지금 학교 전망이 너무 좋기도 하고 한약사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은거 같아서요..

  • kinghouse · 525942 · 21/12/15 20:40 · MS 2014

    사실상 한의약분업이 이루어진다면, 학과 증설은 물론이고, 사회적지위와 입결이 올라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하지만 약학대학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약국개설자로서 약사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현재 대부분의 권리는 사실 약사 쪽 직능에 더 가깝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시를 바라보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한약사 직능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편이 나을듯 싶으며, 좋은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어 판단해보시면 됩니다.

  • kinghouse · 525942 · 21/12/15 20:46 · MS 2014

    기존의 틀이나 규범에서 무언가 수정한다면, 약사/한약사/한의사 심지어 의사까지 이해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약사 단체는 보장된 직능과 향후 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학과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약사 · 1099820 · 21/12/15 21:16 · MS 2021

    약사가 대체되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에이짜증나 · 879684 · 21/12/16 17:00 · MS 2019

    확실한건 한약사가 "의치한약수"에는 안들어가있다는거..ㅋㅋㅋ 입결도 다른 일반과들이랑 다를 바 없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