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준]3월학평 출제오류 (국어 B형 19번)
3월 학평 B형 19번 출제오류 이의제기.hwp
다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A에 대한 B의 비라고 하면 A/B일까요? B/A일까요?
분명 B/A겠지요? A는 기준량이 됩니다.
이 내용은 초등학교 때 수학에서도 배우는 내용입니다.
19번 문제는 아래와 같아요.
지문
(다)‘소득-여가 선택 모형’에서의 선호도는 위의 Ⓑ와 같이 무차별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무차별곡선은 노동 공급자에게 동일한 효용을 주는 소득과 여가 시간의 조합을 서로 연결한 선을 의미한다. ‘소득-여가 선택 모형’에서의 무차별곡선은 원점에서 멀리 위치하고 있을수록 소득 효용과 여가 효용이 높은 조합을 나타낸다. Ⓑ의 각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여가 시간 한 단위의 한계효용*에 대한 소득의 한계효용의 비인 ‘한계대체율’을 나타낸다. 한계대체율은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서 여가 한 단위를 더 선택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소득의 양을 의미한다. 가령 위의 무차별곡선 Ⓑ상의 b에서 a로 선택을 바꾸려면 여가 시간 한 단위를 늘리기 위해 소득 두 단위를 포기해야 한다. 이 경우에 한계대체율은 2이다.
19.(다)를 토대로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추리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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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 씨는 여가를 소득보다 선호한다. 반면에 B 씨는 소득을 여가보다 선호한다. 이 두 사람의 ‘소득-여가 선택 모형’ 그래프를 그리면, 무차별곡선의 모양이 다르게 나타난다. A 씨와 B 씨의 무차별곡선상에서 동일하게 소득 3단위와 여가 1단위를 선택한 조합을 나타내는 두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B 씨보다 A 씨의 무차별곡선에서 급한 것이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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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A 씨가 B 씨에 비해 소득의 한계효용보다 여가의 한계효용이 커서 한계대체율이 작기 때문이다.
②A 씨가 B 씨에 비해 소득의 한계효용보다 여가의 한계효용이 커서 한계대체율이 크기 때문이다.
③A 씨가 B 씨에 비해 소득의 한계효용보다 여가의 한계효용이 작아서 한계대체율이 작기 때문이다.
④A 씨가 B 씨에 비해 소득의 한계효용보다 여가의 한계효용이 작아서 한계대체율이 크기 때문이다.
⑤A 씨와 B 씨의 소득의 한계효용과 여가의 한계효용은 같지만 한계대체율이 다르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경제학 박사의 자문도 구했습니다.
추가) 오늘 아침에도 경제학 교수인 친구에게 카톡으로 이 게시물 링크를 보여주고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다음과 같이 답변하네요.
오늘 아침 교육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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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는 문학이더니 이번엔 독서인가요 -_-
계속 주의를 촉구하지 않으면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런 것까지 평가원을 모방할 필요는 없는데 말입니다.
2년연속 출제오류라니;......
출제오류도 출제오류지만 A형 16~19번 문제는 2005년 MEET 47~50번의 표절에 가까운 참고라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3월 학평은 출제여건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과랑 지문내용이 달랐네요
휴 다행이다 국a봐서
예 이번에 비문학은 A형과 B형이 겹치는 문제가 미학밖에 없었죠.
헐 비율 나왔길래 분수로 해서 4번 했는데ㅠㅠ
A에 대한 B의 비율은 B/A니까 소득의 한계효용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면 4번이 나오게 됩니다. 소득의 양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면 2번이 나오게 되구요.
네 ~에 대한 비라고 해서 분수로 놓고 아 사번이구나 하고 검토도 한번밖에 안했는데 채점할때 틀려서 읭? 했네요ㅋㅋ 한계대체율 자체가 한계효용이랑 연관되게 설명되어있기도 해서... 어쨌든 이런 글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4번 골랐는데... 이것만 맞으면 백점이었어요 ㅠ
출제오류니까 너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1등급이실 겁니다.
저도 97...ㅠㅠ 내일 국어선생님께 여쭈려고 했는데!
교육청 해설도 끼워맞추기 방식이라 아마 국어선생님들도 골치 아플 겁니다. 빨리 교육청이 오류를 인정하는 것이 국어선생님들 체면을 살리는 길입니다. 안 그러면 억지 강의를 하다가 번복해야 하니까요.
엠마왓슨 짱짱걸! HE FOR SHE !!
저도이거4번했는데 오류라니 다행이군요 ㅋ ㅋ
4번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답률2 위가 되었는데 경제학적으로는 2번이 맞아요. 하지만 배경지식 없이 지문에 근거할 때 논리적으로는 2번으로 갈 수도 있고 4번을 도출할 수도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경제학 박사한테 카톡 날리고 고민 좀 했어요.
선생님 오류라고 정확하게 발표한 건가요 ?
오늘 내일 여기저기서 이의제기 있겠네요... 한번 기다려봐야겠네요...
아직 교육청이 답변을 보내주진 않았습니다만 전공자 자문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출제오류인데 역시 맞네요!! 이의제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답처리되는건가요?
하루 기다려보다가 답변이 없으면 교육청에 전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번을 마킹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저도 4번 도출했는데
저도
아예 지문과 보기 자체가 충돌하는지라 전원정답 될 것 같아요
2도 4도 아니다 죽고싶다
지문의 설명 사이에 모순이 있었기 때문에, 19번 문제는 지문 전체를 고려하면 풀 수가 없었던 문제니까 너무 상심 마세요.
이건 출제한사람이 지문파악을 색안경을 끼고 했다고 볼수밖에 없군요...
출제과정에서 지문출처가 되는 원문의 오류를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모평에는 경제학 전공 교수가 출제에 참여하지만 학평에는 안 들어가니까요.
아 그렇게 보는게 더 맞겠군요. 정확한 분석이십니다.
지문 설명 사이에 모순이 있었다는게 무엇인가요? 풀면서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끼긴 했지만
이거 x y 를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공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위에 사진도 뭐가 소득이고 시간인지 나온게 아니라 그냥 쌀과 옷이 각각 줄 수 있는 효용이라고 나와있고
한계대체율 정의가 원래 ~~효용 대비 다른 xx효용 일텐데요.
한계대체율 정의를 지문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제시했는데 그 두 가지가 서로 모순이라는 겁니다. 지문에서는 가로축의 x가 여가시간이고 세로축의 y가 소득이었잖아요. 스캔한 그림에서 보듯 재화의 양을 비교한 부분은 정확했는데(y가 분자), 재화의 한계효용 간의 비율로 정의를 내릴 때는 소득의 한계효용 대비 여가 시간의 한계효용(x가 분자)이라고 썼어야 했는데 반대로 썼어요.
위에 제시된 교과서에도 나오지만 y가 분자가 아니라 델타x, 즉 x좌표의 변화량이 분모이고 y좌표의 변화량인 델타y가 분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음수값이 나오기 때문에 분수식 앞에 - 를 붙여준 거구요.
지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가 시간 한 단위의 증가량 분의 포기해야 하는 소득의 양이었으니 틀리게 쓴 게 아니지 않나요.?
델타x와 델타y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MUx와 MUy가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올려주신 경제학 교과서에 의하면 - 델타 y/델타 x = MUx/MUy 인데요
예, 그런데 지문은 MUy/MUx라고 기술되어 있으니 틀린 것이죠. 첨부파일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어요.
어쩐지 문제하고지문읽는데 끝없이돌고도는 느낌이었어요ㅠㅠㅠ
저도 19번 풀 때 이해가 바로 안 되니까 막 졸리더라구요
국B 100점 맞았는데용.
지문 이해 잘 안되었는데 (한 15분 본듯..)
걍 예시로 나온 2(소득)/1(여가) 이라는 분수에 각각 대입하니까 답이 2번이 답이라 2번 고름..
오류가 있는 지문이었나보죠..?
잘하셨네요~^^ 지문에서 맞게 서술한 부분만 적용하신 거니까요.
선생님 경제 그래프는 미적분에 대한 배경지식을 그래프에 적용시키면 선택지 몇 갠 그냥 순식간에 지워지더군요..
근데 참..뭐랄까 그래프가 제일 힘들었네요..
그렇죠. 경제 그래프는 미적분을 바탕으로 하니까요. 이 글에 첨부된 스캔본도 그렇구요.
첨부파일 읽어보았는데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다가 오류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 하고요, 동일한 효용 유지를 간과하신 것 같은데요. 지문에서도 MUx/MUy 로 돼있어요.
아무튼 잘 읽었습니다.
지문에서는 "여가 시간 한 단위의 한계효용에 대한 소득의 한계효용의 비인 한계대체율’"이라고 하고 있어요. "A에 대한 B의 비"라고 하면 A/B가 아니라 B/A입니다. 따라서 지문에서는 MUx/MUy가 아니라 MUy/MUx(소득의 한계효용/여가시간 한 단위의 한계효용)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1. B/A = A분의 B = A가 분모 B가 분자 = A에 대한 B의 비
2. - 델타y/델타x = - 델타x 분의 델타y = -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 MUy 분의 MUx = MUx/MUy
3. 여가 시간 한 단위의 한계효용에 대한 소득의 한계효용의 비 = 한계대체율 = 여가 시간 한 단위의 한계효용 분의 소득의 한계효용
4. 델타x = 여가시간의 증감 단위 (지문에서는 +1단위 기준), 델타y = 소득의 증감 단위
5. -델타y/델타x = -소득의 증감 단위/여가시간의 증감 단위 = MUx/MUy
A에 대한 B에서 분모가 A인가요? B인가요? 논점에 집중합시다.
이 댓글은 제가 쟁점을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밑의 댓글을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한계효용하고 총량하고 동일시하시면 안됩니다. 거기서 오류났네요.
저는 첨부파일과 이 글에서 총량이라는 단어를 한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총량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여가 시간 한 단위의 한계효용 = 여가시간의 양, 소득의 한계효용 = 소득의 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특정인이 여가와 소득 중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가변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재화의 한계효용(MU)과 재화의 양(델타)을 구분하자는 것이 처음부터 제 글의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왜 올려주신 첨부파일 에서도 [ 한 단위의 한계효용 = 한계효용 ] 이라고 정의하셨으면서도 밑에서는 [ 한계효용 = 양 ] 이라고 쓰신 건가요? 이 게시물도 그렇고요.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첨부파일에는 "한계효용:재화 한 단위를 소비할 때 추가되는 효용의 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용의 양과 재화의 양을 같은 것이라고 오인하셨군요.
지문과 교과서를 비교한 표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마 윗분은 이 게시물을 읽어 보시지 않으신 게 아닌가 합니다. 게시물에서 제기한 논의의 쟁점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 후에 변화량의 비와 한계효용의 비에 있어 x와 y의 자리가 바뀐다는 것이 경제학 교과서의 내용이자 참인 원리라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여기까지는 인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어제 시험 친 제시문을 확인해 주십시오. 이제 여기서 변화량의 비와 한계효용의 비에 있어 x와 y의 자리가 바뀌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시문은 경제학 공식을 잘못 설명한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오류제기를 한 부분입니다.
아, 제 연구소에서 저와 함께 연구하시는 선생님께서도 들어오셨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읽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 교과서에서는 아무리 봐도 -델타y/델타x = MUx/MUy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계효용을 나타내기 위해 MU란 기호를 쓰고 x y 위치 바뀌고 마이너스 부호 사라진 것 뿐인데, 그렇다고 그 위치에 들어가는 값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델타y 가 -2고 델타x 가 1이면 어쨌든 한계대체율은 2입니다.
그 경제학 교과서에 나온 설명을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나아가 한계대체율이 2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소비자가 쌀에서 얻는 한계효용(MUx)이 옷에서 얻는 한계효용(MUy)의 두 배에 해당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한계대체율은 두 상품 사이의 한계효용의 비율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를 직접 도출해낼 수도 있다.
우선 C점에서 C'점으로 이동할 때 옷의 양이 델타y만큼 변화해 생기는 효용의 변화를 MUy*델타y로 평가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쌀의 양이 델타x만큼 변화해 생기는 효용의 변화는 MUx*델타x로 쓸 수 있다. C점에서 C'점으로 이동할 때 생기는 효용수준의 변화(델타U)는 이 두 가지 변화의 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점이 동일한 무차별곡선 위에 있으므로 효용수준의 변화는 0이다."
지문의 예에서는 b점에서 a점으로 이동할 때 델타x가 1이고 델타y가 -2이지요. 즉 제시해주신 교과서에 따르면 소득의 한계효용 분의 여가 시간의 한계효용 이란 식이 도출됩니다.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은 여기겠네요. 지문에서는 "여가 시간의 한 단위의 한계효용에 대한 소득의 한계효용의 비"라고 했으니 여가 시간의 한계효용 분의 소득의 한계효용의 비인데, 그러면 분모 분자가 서로 다르지 않나? 라는 의문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굳이 출제자가 한계효용의 정의를 "재화 한 단위를 더 소비할 때 추가되는 효용의 양."이라고 서술해 놨음에도 한계대체율을 여가 시간 "한 단위"의 한계효용에 대한 소득의 한계효용의 비라고 설명한 까닭을 알 수 있습니다. 여가시간을 1단위라고 가정했을 때의 한계효용으로 분모를 고정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 "한 단위"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옆에 한 문장으로 또 설명하고 예까지 붙여 놓은 것입니다.
지문을 읽으실 때 아마 저 부분을 간과하신 것 같습니다. 첨부파일을 보니 실수로 여기신 듯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한 단위"로 고정시키지 않은 채로 문제를 풀면, 조건에 변동이 생기므로 첨부파일에서와 같은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을 방지하고자 "한 단위"로 고정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이 (다)에서의 밑 8줄 때문에 이 문제는 경제학적 소양이 없더라도(오히려 경제학적 소양이 있다면 자신이 아는 지식을 이용하여 지문을 이해하려다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문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만 한다면 문제 풀이가 가능합니다.
논점에 집중합시다. A에 대한 B에서 분모가 A인지 B인지부터 대답하세요.
그니까 저 댓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분명 한계대체율의 교과서적 정의에 따르면 분모는 y의 한계효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문에서의 '여가 시간 "한 단위"의 한계효용에 대한 소득의 한계효용의 비'라는 말에서는 분모를 x의 한계효용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델타x를 +1로 고정시켜 MUx를 델타x에 따라 변하는 함수값이 아닌 상수로 설정, 모순에서 탈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가시간 한 단위의 한계효용에 대한 소득량의 비' 정도면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소득의 한계효용'이라고 쓴 순간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지 않을까요? 소득의 한계효용또한 델타값이 1로 고정입니다. '여가시간 한 단위의 한계효용에 대한' 이라고 했다고 해서 델타값이 여가시간의 한계효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득의 한계효용을 고려했을때 여가시간의 한계 효용과 같은 양의 효용을 내려면 여가시간 한 단위 당 얼마만큼의 소득이 필요한가' 를 저렇게 표현하는건 말이 안되죠.
소득의 한계효용, 즉 델타y 값은 고정이 아닙니다. 델타x를 고정한 채, 한계대체율이 델타y의 절댓값임을 이용하여 기울기로 푸는 문제가 19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논란을 일으킨 표현은 말이 안된다기보다 해석의 여지?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 옆에 다시 설명하고 예까지 들어준 것이겠지요.
제가 말하는 델타값은 소득의 한계효용을 변화시키는 델타 값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급하게 달다 보니 실수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득의 한계효용은 MUy 이고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값은 델타x, 델타y 입니다. 델타x는 여가시간, 델타y는 소득의 증감량을 의미하는 것인데 지문에서 고정시킨 값은 델타x, 즉 여가시간의 증감량입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게 한계효용은 서수적 의미라는 겁니다. 한계효용의 크기를 나타내는 숫자 그 자체에 의미를 두시면 안됩니다 ㅠㅜㅜ 그럼 헷갈리기 시작해요. MUx를 고정시켰을 때 MUy가 커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델타y의 절댓값이 커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급해지는 거구요.
소득에 한계효용에는 여가시간이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는 알겠으나 한계효용을 서수적으로 해석하기는 힘듭니다. 2단위에 대한 효용이라고 해서 2한계효용 이렇게 해석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순간 그건 한계효용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게시물에 첨부된 교과서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계효용이 서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에 주의하라고 되어 있구요, 한계대체율 공식 도출 과정 보시면 여가시간 개입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프 해석만 해봐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섭씨님 소득 y에 대한 한계효용이란 말은 없습니다. 경제학 원론에서 한계효용이 서수적 의미를 가진다고 한 것 때문에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한계효용을 서수적 의미, 즉 단위로서 사용해야 하지 한계효용의 값 자체에 주목하면 안된다는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한계효용을 단위로 사용하여 만들어낸 2한계효용은 한계효용이 아닙니다. 가령 cm 단위를 사용할때 어떤 물건의 길이가 10cm이면 cm=10cm 인가요??
한계효용의 개념을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섭씨님이 정의하신 MUY는 소득의 한계 효용이 아니라 소득의 증감량입니다. 델타 x가 1이니까요. 본인이 쓰신 댓글에서 델타 x와 델타 y를 무엇으로 정의하였는지 잘 보세요.
소득의 한계효용 맞습니다. 다만 소득 1단위에 대한 한계효용이 아닌 소득 y단위에 대한 한계효용이지요. 제 글과 게시물 상의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또한 여가시간의 한계 효용과 같은 양의 효용을 내려면 여가시간 한 단위 당 얼마만큼의 소득이 필요한가는 다의 마지막 6줄부터 그대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한계대체율은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서 여가 한 단위를 더 선택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소득의 양을 의미한다. 라고요.
그 문장 이후의 서술이 틀렸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문장 이후의 설명은 올바릅니다. 논점은 '여가시간 한 단위의 한계효용에 대한 소득의 한계효용의 비'라는 문장이 뒷내용과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경제학 내용과도 상충되구요.
저는 지금 그 문장과 뒷 내용이 일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ㅜ
자꾸 다른 문장이 맞다고 주장하시는데 그건 논점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가시간 한 단위의 한계효용에 대한소득의 한계효용의 비' 라는 말이 잘못되었다는것이구요. 따라서 경제학 교과서나 섭씨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없는 문장들과 충돌된다는 것입니다.
게시물의 도식에서 델타소득 , 즉 소득의 변화량 자리에 '소득의양'이라고 적어서 혼동이 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소득의 변화량/여가의 변화량'이라고 이해하시고 다시 논지를 따라가시면 쟁점에 대해 공감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죠. 쟁점은 지문에서 틀린 부분이지 맞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지금 너무 논의가 산으로 갔는데 요점은 단순합니다. 'A에 대한 B의 비율'에서 분모는 A라는 겁니다. 이건 리트 기출에도 있어요. 표현에 지엽적으로 집착하지 말고 본질을 봅시다.
댓글을 봐주세요^^
우리 기본전제부터 확인해요. A에 대한 B에서 분모가 A인지 B인지를 먼저 확정하지 않으면 우리 논의는 비생산적으로 헛바퀴를 돌게 됩니다. 먼저 대답부터 하세요. 저는 A에 대한 B에서 분모를 A라고 전제하고 있는데 비판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이 전제부터 부정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답했습니다. 전제가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조건이 추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A에 대한 B의 비에서 분모가 B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A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 댓글을 달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문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한 단위"로 한정했다는 조건에 대한 설명 말입니다. 그러나 지문에 8줄 가량 나와 있고, 이를 근거로 19번의 를 해석한다면 푸는 데에는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의의제기를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문학 고난도 문제에서 힌트 달랑 몇줄, 찾기 어렵게 주고 내빼는 것은 공공연한 일이니까요. 다만, 비문학 고난도 문제가 특히 까다로운 경제 파트에서 출제되고, 신수능 체제 이후 국어영역이 쉬워졌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조금 골 때리는 문제이긴 합니다^^; 출제자는 나름 이해하라고 여러가지 문장을 붙여줬습니다만 설명이 너무 애매해서....... 좋은 문제라고 보기엔 어려운 문제인 것 같네요.
분모가 A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은 지문에서 한계대체율의 정의 중 일부가 경제학 교과서와 반대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제 글의 쟁점은 지문에 틀린 부분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자꾸 맞는 문장도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논점일탈입니다. 우리 언쟁을 하지말고 논쟁을 해요.
'조건'을 무시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 글의 쟁점은 '조건' 때문에 지문에 틀릴 '뻔' 했던 그 정의가 틀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애매하다는 말은 논리적 오류의 함정에 빠지기 쉬웠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건가요?? 교육청 문제도 출제 오류 때문에 전원 정답 처리되는 경우 있나요?
학평에는 이의제기 제도 자체가 없어요. 내일 전화해서 알아보고 후기 올리겠습니다.
당장 작년 3월 서울시 교육청 국어영역 B형 38번 문항이 답이 1번과 4번 모두 정답이 된다는 복수정답 시비가 붙어 두개 다 정답으로 처리한 전적이 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거 설마 예전 수능에 채권지문때처럼 그때도 정의가틀렸는데 지문에서만 답찾아야된다는 답변본거같았는데 그렇게되는게 아닌지 걱정이네요 이거맞으면 한개만틀리는건데ㅜ
정의가 일관적으로 틀렸으면 괜찮은데 지문 자체가 서로 모순되니 출제오류 맞을 것 같아요
선생님 논리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4등급 학생이 들어도 될까요?
아...제가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이거 4번햇는데 그럼 4번이 틀리지는 않은건가여?
그렇죠. 지문에 제시된 한계대체율의 정의에 따르면 소득의 한계효용이 분자이고 여가의 한계효용이 분모가 되니까 '소득의 한계효용보다 여가의 한계효용이 작아서 한계대체율이 크다'는 말이 맞습니다.
지문 따라가면 2번이 정답이 아닌가요?
지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저 문장이 오류라서 그 뒤 내용과 상충합니다.
혹시 18번의 1번선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ㅠㅠ? 저는 지문에서 한계대체율은 단순히 접선의 기울기라 나와있고 시간당임금은 기울기의 절댓값이라고 나와있길래 그렇게따지면 한계대체율은 음수고 시간당임금은 양수니까 둘이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ㅠㅠ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아직 답을 못구했어요ㅠㅠㅠㅠㅠㅠㅠ
솔직히 절댓값이다라고 계속 정확하게 써주어야하는데 경제학에서 절댓값이라는 말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ㅠㅠ
아 그런가요??..ㅠㅠ 감사합니다!!
예, 휴양님이 맞아요. 지문 예시에도 있듯이 한계대체율도 양수입니다.
절댓값이라는 말을 생략한게 아니라ㅠㅠ 지문에 (다) 보시면 '포기해야 하는' 소득 이라는 말로 은근슬쩍 양수값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ㅠㅜ 다시 한번 시험지 보시면 아실거에요...
진짜 저 위 두분 제 댓글에 계속 답글 달아주셨음에도 제 댓글에 써 있는 내용을 제대로 안읽으시는듯...ㅠㅠ
포기해야하는 소득이라고 한 부분에서 양수인것 맞아요. 하지만 접선의 기울기라고만 표현한 부분도 있잖아요. 자꾸 다른 부분이올바르다고 부정확하게 표현된 문장까지 정당화시키시네요.
문맥적 맥락을 고려하면 절댓값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문 내 상충하지 않는 오류는 비록 사전적 정의와 다를지라도 지문 내에서만 파악하라고 잡아떼던 게 그전 모의고사 였는데, 그래도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게 옳은 일이죠. 앞으로의 모의고사는 이런 논쟁이 벌어지지 않는 양질의 문제가 나오길....
문제풀때 2번이라고 생각했고 맞았는데 갑자기 이거 읽으니깐 멘붕이네요ㅠㅠㅠ
A에 대한 B의 비라고 할 때 A가 분모, B가 분자에 위치하는게 맞죠??
게시글 잘 읽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출제오류는 아닌 것 같은데요. 4번해서 틀렸지만
A에 대한 B의 비에서 분모가 A가 아니라 B일 수 있을까요?
답이 2번이었나요? 생각은 잘 안나는데 풀어서 2번이라고 맞았던거 같아요 아마?
4번이면 1등급 못받는데요 ㅠㅜ 만약 전원정답처리되면 등급컷이 올라갈까요?
만약 진짜 수능이었다면 저도 이의제기가 망설여졌을 것 같네요. 하지만 실제 수능에 좋은 문제가 나오길 바라는 마음에 이의제기를 한 겁니다.
이 문제 풀때도 이상했고 결국 4번해서 틀렸는데 출제오류 맞다고 생각합니다. 며칠동안 지문만 읽으면서 고민하다가 결국 네이버에 한계대체율을 검색해봤는데 분모가 소득의 한계효용이길래 뭔가 이상해서 지문내용 그대로 '여가의의 한계효용에 대한 소득의 한계효용의 비'라고 검색했더니 이 글이 나오네요. 꼭 이의제기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찾아보셨네요~^^ 저도 노력해보고 후기 남길게요
선생님 치과의사도 하고계시나요?
3년전부터 진료는 안해요. 치과의사 라이센스는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일을 그만두더라도 먹고 살 수는 있으니 가능한 한 부끄러운 짓은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실례지만 이 글과는 상관없는 질문인데요.
지금 선생님 프리패스 수강중이고 2015버전 매뉴얼 강좌 완강후 5회독까지 마치고 논리를 어느정도 익혔습니다. 좀 더 완벽한 체화를 위해 1+3원칙 비문학 편을 들을려 했는데 너무 쉽게 찍으셨더라구요. 그래서 오히려 잘 적응이 안되서 그냥 작년 버전 의심하는 국어 문제풀이편으로 들어가 완벽히 체화하고 1+3원칙 비문학 편을 들어도 될까요?
쪽지 보내드렸습니다.
선생님 저도 쪽지보냈어요~
선생님 저도 쪽지 보내드렸습니다~
지문에서는 분명 여가시간 한 단위의 한계효용에 대한 소득의 한계효용의 비라고 나와있습니다.
a에 대한 b의 비는 당연히 b/a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소득의 한계효용/여가의 한계 효용이 아니라
여가시간 한 단위를 기준으로 소득의 한계효용을 계산하는 것이죠.
지문 자체가 경제학적으로 오류가 있다는 부분도 읽었습니다만,
이전의 평가원 이의제기에서 보듯이 일단 국어 시험은 지문 그 자체를 보고
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문제에서는 한계대체율이라는 것을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서 여가 한 단위를 더 선택하기 위해 포기해야하는 소득의 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여가 한 단위 선택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가 한 단위를 선택하면 한계효용은 작아지고,
반대로 소득의 한계효용은 커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여가 한단위를 선택함으로써 여가와 소득의 한계효용은 변하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시에서도 b에서 a로 바꿀 때의 예시를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풀어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여가 한단위의 효용이라는 말을 간과하고
단순히 여가의 한계효용이라고 해석해 발생하는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지문에서는 한계대체율을 양의 대비로 설명한 부분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이 한계대체율을 한계효용의 대비로 잘못 설명한 부분까지 맞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또한 '한 단위'라는 말이 분모분자의 위치를 바꿔주지는 못합니다. 한계효용은 원래가 '한 단위'를 전제하기에 이 단어를 추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가 한 단위를 선택하면 한계효용은 작아지고, 반대로 소득의 한계효용은 커지게 된다' 이것은 당연한 말이지만 이 말을 왜 언급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A는 작아지고 B는 커진다. 라는 것이 AAB>이전 B
라는 의미인데, 이로부터 A
다시말해 여가 한 단위 선택하면 여가의 한계효용은 이전과 대비해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반대로 소득의 한계효용은 이전 소득의 한계효용보다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이 부분은 여가의 한계효용끼리의 비교이며, 소득의 한계효용끼리의 비교입니다. 이 둘 간의 비교가 아닙니다. 아무리 여가를 소득보다 선호한다 할지라도 둘 간의 비교에서는 여가의 한계효용이 언제나 소득의 한계효용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무차별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 여가의 한계효용보다 소득의 한계효용이 크게 됩니다. 즉 이때는 여가 한 단위를 늘리기 위해서는 1/2소득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즉, 여가를 소득보다 선호하지만, 이때는 여가의 한계효용보다는 소득의 한계효용이 큽니다.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셔서 잘못된 지문을 옹호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댓글들을 쭉 읽으면서 든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출제오류에 대해 맞는지 틀린지 논란이 있어서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는 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 지문은 틀렸으니까 이게 맞다고 옹호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의견을 가진 사람이야라는 전제에서 출발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그건 대화가 아니죠.
위의 분도 비슷한 언급을 하셨지만
썩 유쾌하지만은 않네요.
아무튼 답글을 주셨으니
이에 대한 답은 드려야겠죠.
제가 후략을 많이 한 건 맞습니다만
사실 저는 그리 언변이 좋은 편이 아니기에 어떻게 제 생각을 전달드려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문제에 대한 질의가 많아보일 것 같아서 ebs게시판을 잠시 참고했는데 한 선생님이 쓰신 좋은 글이 계시네요.
제가 직접적으로 서술한 의견이 아닌 링크로 대체하는 점을 양해부탁듭니다.
(본 링크에 약간의 강의홍보도 들어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ebs이니 큰 문제는 없어보여서 그대로 옮깁니다.)
http://m.ebsi.co.kr/lecture/LectureDetailArticleView.do?sbjt_id=S20150000130¤tPage=1&target_code=tab_3&selectedTab=all&artcl_id=000000018685434&search=&returnURL=&selected_Degree=&selected_LectureSeq=
안녕하세요. 이원준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링크도 들어가서 읽어보았습니다. '여가시간 한 단위의 한계효용'과 '여가시간의 한계효용'의 차이를 한계대체율 계산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으신데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문의 주석에 제시된 한계효용의 정의상 원래 한계효용은 재화 한 단위에 대한 것이어서 두 표현의 차이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논점으로 돌아오면, "ⒷBⒷ의 각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여가 시간 한 단위의 한계효용*에 대한 소득의 한계효용의 비인 ‘한계대체율’을 나타낸다. "라는 문장이 틀렸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잘못된 문장에서 나온 추론은 잘못된 것이기에 이 문제는 경제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잘못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오류는 결정적입니다. 지문에서 유일하게 한계효용을 언급한 문장이 틀렸기 때문에 지문을 무시하고서 선호와 한계효용이 반비례한다는 배경지식을 적용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오답에 유도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전문가들끼리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권위자의 판단을 듣는 것이 나은 것 같아 저명한 경제학 교수님께 자문을 구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말투가 공격적이었다면 대신 사과드립니다. 경제학 교과서를 무시하시니 답답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생산적인 논의를 하고 싶은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님의 답변을 받은 후에 새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적인 논의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결국 제 답변은 경제학 교과서를 무시한 답답한 답변이라는
뜻으로 보여서
솔직히, 연구원분의 답변과 큰 차이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좀 당황스럽기도 한 것이
더군다나, 제 원 댓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체의 수정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제학 교과서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분과 착각하신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국어 영역 지문 안에서 주어진 정보로 봐야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국어 영역 지문에도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로 서술되어야한다는 점은 모두에게 이견이 없겠지만,
평가원은 이전에도 지문 오류 이의제기에 대해
지문 내에서 판단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물론, 저 또한 지문에는 기존의 알려진 사실과 반하는 내용은 서술되어야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지만,
지금 이 지문 오류 논란과는 별개의 카데고리의 문제이고
어디까지나 지문이 주어진 내용 액면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위의 링큭들이 저의 설명을 대신해주듯이,
단지 이 지문에 나온 정보 그대로 따라가면
지문 자체의 오류는 없다는 것이 제 입장인 것입니다.
솔직히 이 논쟁이 얼마나 생산적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싶은 마음은 없기에,
이정도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늦은 시간에 이런 말씀을 또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송구스럽지만,오해는 풀어야겠기에 덧붙입니다. 이준구 교수님의 경제학 교과서에는 분명 한계대체율이란 두 상품 사이의 한계효용의 비율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한 단위라는 말은 덧붙이든 안 덧붙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치 한 단위라는 말이 있고 없고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것처럼 논변을 펼치고 계시기에 드린 말씀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경제학 교과서 이야기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을뿐더러
제가 생각해도 별로 경제학 이론을 이야기할만큼
제 식견이 깊지 못합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지문 속에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문에서 밝히고 있는 한계대체율의 개념은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서 여가 한 단위를 더 선택하기 위해 포기해야하는 소득의 양입니다.
왜, 경제학 교과서랑 내용이 다르냐라고 하시면, 저는 또다시 이 댓글의 첫번째 문단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저한테 하신다고 해도 제가 이 문제의 출제자가 아닐뿐더러 저는 어디까지나 지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가 시간 한단위를 더 선택하면,
당연히 여가 시간이 한 단위가 늘어나
한계효용은 작아지게 됩니다.
허나, 여가 한 단위를 선택하기 위해 소득을 줄여야 (포기) 해야 함로 소득의 한계효용은 커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어디까지나 지문 속의 내용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지문에서는 여가 한단위의 선택 여부에 따라 여가와 소득의 한계효용의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이 제 논지입니다.
제 주장은 경제학 이론에 토를 달 생각도 없고,
그 부분은 제 영역이 아니기에
섣부르게 제 의견을 밝힐만큼
우를 범할 일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논쟁으로 상대방을 이기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럴만한 재주도 없습니다.
단지, 제 생각과 의견을 말씀드린 것 뿐이죠.
일단 언론보도까지 된 사안이고,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자정이 지났으니 오늘이죠.
오늘까지 출제오류 논란에 대한 답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답이 나올 경우
어느 쪽이든 판가름이 나겠습니다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저의 의견이나 선생님의 의견이나
어느 한 쪽의 의견이 존재해서는 안되는
잘못된 의견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흔히 논란이나 논쟁이 생기면,
당연히 그에 대한 상반된 관점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관점의 차를 좁히거나, 서로의 의견을 교환 또는 보완하는 것이 의미있는 것이지
단지 상반된 의견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늦은 밤에 쓴 댓글이기도 하고,
원래 필력이 좋지 못한 편이라
횡설수설하긴 했습니다만
제 요지는
결국 선생님의 의견은 이렇군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의 수준이지,
그 주장은 틀린 것이고 잘못된 의견입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돌이켜보면, 이렇게까지 올 필요가 없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요. :)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일단, 토론의 무대에 나와주신 것에 감사를 표합니다. 저 역시 호승심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학습을 돕고 오류 없는 문제를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언쟁이 아니고 논쟁이기에 규칙과 심판이 존재합니다. aaoo7007님은 지금 경제학과 상관없이 지문의 내용만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한다고 하시면서도 지문에는 없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을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문에 제시된 근거를 무시하고 지문에 제시되지 않은 교과지식으로 문제를 풀라는 것은 오히려 aaoo7007님이 말한 대전제에 어긋납니다. 게다가 제가 경제학전문가에게 확인한 바로는 한계효용체감법칙과 한계대체율의 계산은 무관한 것입니다. 논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제가 제시한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한계효용체감은 한계대체율에서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토론의 기본자세가 상대방을 경청하는 것이긴 하지만 합리적인 납득없이 무조건 상대방 입장을 수용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교육청의 발표가 설사 출제오류가 없다고 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진실을 보장하지는 않을 것이구요. 이건 주관적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판단의 문제이니까요. 승패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경제학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만일 제가 틀렸다면 깔끔하게 인정하고 물러설 생각이었는데 전문가가 제 말이 맞다고 하네요. 그래도 여전히 제가 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성실하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왠만하면 추가 댓글은 안 달려고 했는데,
굳이 상대방을 깎아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선생님에 대한 비방은 단 한 번도 위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만..
저는 지문에도 없는 한계효용 체감의법칙을 꺼낸적도 없고,
지금 이 댓글에서 처음 봅니다.
단지, 지문에서 수록된 부분만 발췌해서 소개한 것인데,
어느 부분이 지문 외적인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더군다나 저는 경제학지식이 없다고 누누이 강조드렸는데도
저를 그렇게 칭해주시니, 참 어찌할 바를 모르겠군요.
도대체 어디서 제 의견을 합리적인 납득없이 입장을 수용하라는 것으로 보이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토론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로 상호존중하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마치 저와의 논쟁을 진실과 거짓의 구도로 몰고 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선생님과 누가 맞냐를 싸움거는게 아닙니다.
뭐 물러나고 할 문제도 아니고요.
저는 승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애초에 이 문제를 누가 이기고 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왜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무슨 대결구도를 형성하시는 것 같아서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저를 너무 과대평가해주셨거나, 저에 대해 오해하신게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제가 무슨 흑의 암투를 품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말입니다.
추가 ) 댓글을 쓰고 나니 마지막 문장을 새로이 추가하셨는데,
이 문장을 쓰기 전까지의 댓글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 댓글로 이제 저와의 의견개진을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가 시간 한단위를 더 선택하면, 당연히 여가 시간이 한 단위가 늘어나 한계효용은 작아지게 됩니다. 허나, 여가 한 단위를 선택하기 위해 소득을 줄여야 (포기) 해야 함로 소득의 한계효용은 커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입니다. 저도 이만 줄이겠습니다.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자면
왜 한계효용체감의 법칙 얘기를 갑자기 하셨는지
궁금했는데, 이제야 왜 꺼내셨는지 알겠군요.
저는 이러한 법칙이 있는지도 몰랐고,
단지 지문에 있는 내용을 통해 알게 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라 하면,
그런 것이겠죠.
추가)
저는 이 부분을 충분히 지문을 읽으면서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이 선생님께서는 지문을 통해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 부분이 의견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시작점인 것 같은데
이후의 의견교환은 없겠지만
저도 한 번 이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제학 부분을 따지기 전에
지문에 내적 오류가 있는데..
(다)
(1) '여가시간 한 단위의 한계효용' 에 대한 '소득의 한계 효용'의 비
==> 분모 : '여가시간 한단위 한계 효용' , 분자 :'소득 한계 효용'
--> A씨가 B씨에 비해 한계 대체율이 작게 나옴
(2) 한계 대체율은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서 여가 한 단위를 선택하기 위해 포기해야하는 소득의 양
--> A씨가 B씨에 비해 한계 대체율이 크게 나옴
---
지문 내에 오류가 있는데...
왜 그냥 읽고 풀 수 있다고 하는건지..
그리고 소득한계/여가 1단위 한계 라는 식이
여가 1단위라는 표현을 고려하면 분모 분자가 바뀐다는 생각도 이해가 안되네요. ㄷㄷ. (김철회 선생님의.. 설명)
이 지문 내적 모순 갖고 있습니다.
그 것을 정리하고 증명하는 게시물을 작성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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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문 오류 있음' 의 관점에서 논의를 정리하고
위 ebsi.co.kr 링크에 있는 김철회 선생님의 '제시문 오류 없음' 이라는 입장에 반박한 글 입니다.
http://orbi.kr/0005809175
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결과 나왔나요?? 어디서 볼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