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수 잘하고파 [1089785] · MS 2021 · 쪽지

2023-03-30 20:11:48
조회수 1,439

정법 개고수만 들어와서 도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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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싱적 법치주의에서 “법에의한 지배보다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목적을 둔다” 교육청 모고가 출처인데 이게 틀린 선지라는데 여기서 법에의한 지배보다는 기번권 보장에 목적을 둔다라고 하면 맞는건가요 틀린건가요 그리고 더 궁금한게 있는데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지배보다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목적을 둔다 이것도 틀린 선지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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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국김밥 · 1222785 · 23/03/30 20:16 · MS 2023 (수정됨)

    실질적 법치주의-> 법의지배

    형식적 법치주의->법에의한지배

    ~보다는 이라는 말때문이 틀린거 아닌가용..?

  • 천국김밥 · 1222785 · 23/03/30 20:18 · MS 2023

    제 기억으로는 형식적 법치주의는 국민의 자유보다 법의 내용을 강조한걸로 알고있는데 고수분들 저도 알려주세용

  • 아이브ㅤ · 988591 · 23/03/30 20:19 · MS 2020

    틀린거죠 만약에 통치자 마음대로 아무나 죽여도 된다는 법이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채 입법된다면 본법에 의해 잉태되는 권한이 국민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함에도 불구히고 법률로써 정당하다고 보는 게 형식적 법치주의에요

  • 아이브ㅤ · 988591 · 23/03/30 20:24 · MS 2020 (수정됨)

    그리고 실질적 법치주의는 말씀하신 ‘국민의 기본권 보장’으로 대표되는 정의를 더 강조하는 게 아니라 법치도 함께 강조해요 따라서 두 가치 사이에 우열이 있다는 관점은 아니에요!!

  • 천국김밥 · 1222785 · 23/03/30 20:26 · MS 2023 (수정됨)

    인강에서 히틀러인가 그 사람으로 형식적 예시들던데 참고해보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