왠지 법원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졸린 정신으로 헤롱헤롱 잠깐 글을 쓰자면...
이 글이 생뚱맞으니까 이상하면 죄송요... 왠지 법원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서 ㅋㅋㅋㅋ
1. 지법/고법: 음... 일단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그냥 들어가서 법정 문 열고 들어가면 됩니다. 가면 게시판에 오늘의 사건 있는데 그거 보고 찾아가면 됩니다. 쫄 거 없어요 ㅋㅋ 당사자 분들께 실례만 아니면 법관이든 검사든 주권자가 쫄 것은 없습니다. (국민주권주의의 실체에 대한 논의는 일단 차치하고요....) - 단, 월요일은 재판이 적은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여야 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있습니다. 서울 주요 법원 같은 경우 홈페이지의 중요재판일정 참고하면 좋음.
2. 대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필요적 변론이 아닌 임의적 변론이기 때문에, 즉 변론을 하는 것이 강제가 아니기에 공개변론 볼 일이 적습니다. 그래서 공개변론이나 선고 한다는 공지 뜨면 보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그런 경우 방청권을 선착순 혹은 추첨으로 배부합니다. 보통 한 달의 둘째/넷째 주 목요일에 하는 걸로 기억. 그런데 자잘한 건 공지 안하니까 변론/선고 있는지 대법원에 전화하면 알려줘용. 대법원 대표 전화에서 모른다고 하더라도 형사과 민사과 이런 데 연결해달라고 하면 됨.
3. 그냥 추가로: 국회 - 미리 신청해서 관람(?) 가능. 단, 개회 중인 것을 보려면 지역구 국회의원 등에게 부탁해야. 그런데 본회의는 잘 보여줘도 상임위는 안 그러더군요 ㅠ
음... 다양한 관심사에서도 철학 정치 법 세 개가 특히 주요 분야인데 중고등학생 때는 '활동'에 있어서는 법이 가장 우위를 점했기에 이런저런 경험 하다 보니 이렇게 알게 된 것들이 있네요 ㅋㅋ... 지금은 중학교 때 생각했던 세상에 대한 인식과 존재에 대한 고찰이 좀 무너져서 다시금 철학에 주축을 두려고 하고 있지만요... ㅋㅋ (역시 학부에서는 정외랑 철학 복전해야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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