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국어 [1003664] · MS 2020 (수정됨) · 쪽지

2024-02-03 00: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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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리트 1~3, 지문분석 #학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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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문법에 AI원리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LEET 지문을 분석하는 학습자료를 한 번 만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제 분석 자료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월/금에 분석 자료가 올라가는 것이니



월요일에는 금요일에 올라왔던 지문 분석에 관한 문제 분석이 제시가 될 것이며,



금요일에는 지문 분석자료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겠죠.




공부하는데 사용하시는 건 괜찮지만, 상업적 사용은 금합니다.




지문 분석 (2024학년도 1~3)
이해국어



[문단 1]

규범교의적 학문을 자처하는 법학은 학문성에 관한 논쟁에 시달려 왔다. 입법자의 권력 행사로 법전의 한마디가 바뀌면, 오랫동안 가꾼 해석의 축적이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도전으로서 알베르트는 경험적 반증가능성을 강조하는 비판적 합리주의에 입각하여 법학의 학문성을 새롭게 이해하고자 한다. 



  1. "규범교의적 학문을 자처하는 법학은 학문성에 관한 논쟁에 시달려 왔다."

    • #규범교의적 #학문성 #논쟁
    • 법학은 가치와 규범에 초점을 맞추며, 이로 인해 학문으로서의 정당성과 깊이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이 발생한다. 규범교의적 접근은 법학의 학문적 특성을 정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법학이 당면한 학문적 도전과 논쟁의 핵심이 된다.


  2. "입법자의 권력 행사로 법전의 한마디가 바뀌면, 오랫동안 가꾼 해석의 축적이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 #입법자 #해석 #무용지물
    • 이 문장은 법학의 학문적 작업이 가지는 취약점을 지적한다. 입법자의 결정에 따라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법적 해석과 지식이 갑자기 쓸모없게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법학이 직면한 학문적 불안정성을 강조하며, 학문으로서의 신뢰성과 지속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3. "알베르트는 경험적 반증가능성을 강조하는 비판적 합리주의에 입각하여 법학의 학문성을 새롭게 이해하고자 한다."

    • #알베르트 #경험적반증가능성 #비판적합리주의
    • 알베르트의 접근 방식은 법학을 실증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려는 시도로, 학문으로서의 깊이와 타당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경험적 반증가능성을 통해 법학의 주장과 이론이 실제 경험과 데이터에 의해 검증될 수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법학의 학문성을 강화하고 입법자의 변덕이나 사회적 변화에 대한 법학의 적응력을 높이려고 한다.




[문단 2]

알베르트는 우선 법학의 은폐된 특징을 신학과의 비교를 통해 문제 삼는다. 법학은 당국의 고시에서 진리를 얻어내는 점에서 신학과 구조적 유사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신학이 경전의 해석을 통해 권위를 확보하듯, 법학은 법전을 확인하고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이를 해석한다. 이때 경전이나 법전은 학문적 비판이나 성찰의 대상이 아니라 해석적 권위의 원천이자 근거가 될 따름이다. 그가 보기에 법학이 신학과의 구조적 유사성을 탈피하려면, 해석에서 자연법이냐 사회학이냐의 양자택일을 감수해야 한다. 선택의 결과는 자명하다. 절대성을 가진 규범적 현실에 의해 실정법이 구성되고 또 구속된다고 보는 견해는 신적인 힘으로 설립된 세계를 믿는 관점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알베르트는 법을 인간의 문화적 성취로 간주하고, 사회적 삶의 사실 중 사회 구성원의 상호 행위 조종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1. "알베르트는 우선 법학의 은폐된 특징을 신학과의 비교를 통해 문제 삼는다."

    • #은폐된특징 #신학 #비교
    • 알베르트는 법학이 가지는 숨겨진 성질을 드러내기 위해 신학과의 유사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법학 내부의 학문적 문제와 한계를 강조함으로써, 법학의 근본적인 재고를 촉구한다.

  2. "법학은 당국의 고시에서 진리를 얻어내는 점에서 신학과 구조적 유사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 #당국 #진리 #구조적유사성
    • 법학과 신학이 권위에 기반한 진리의 확립에서 유사성을 보이며, 이는 법학의 해석적 권위와 학문적 비판에 대한 태도를 재검토하게 만든다.

  3. "알베르트는 법을 인간의 문화적 성취로 간주하고, 사회적 삶의 사실 중 사회 구성원의 상호 행위 조종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 #문화적성취 #사회적삶 #상호행위
    • 이 문장은 알베르트의 법학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방식을 요약한다. 법을 인간의 사회적 및 문화적 활동의 결과물로 보는 이 관점은 법의 학문적 연구와 해석에 있어서 보다 넓은 시각을 제공한다. 법이 단순히 규범이나 권위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과 문화적 성취의 일부로 이해됨으로써, 법학의 학문적 연구가 보다 다양한 인간 경험과 사회적 맥락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알베르트의 분석은 법학이 갖는 신학적 구조를 넘어서, 법을 인간의 문화적 및 사회적 산물로서 재해석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시각은 법학 연구의 방향성을 변화시키고, 법의 학문적 연구가 인간의 사회적 및 문화적 맥락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문단 3]

물론 이 경우에도 법을 현실주의적으로 보느냐, 규범주의적으로 보느냐의 문제는 남는다. 알베르트는 법을 사회적 사실로, 법학을 경험과학으로 볼 것을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규범에 관한 법학적 언명은 규범 자체와 다르게 규범성이 없으며, 이 구별을 무시한다면 규범의 인식적 파악이라는 이념은 사라지게 된다. 그는 법률 문언의 규범성은 인정하지만, 그 문언에 관하여 의미를 밝히는 법학은 다르다고 말한다. 


  1. "물론 이 경우에도 법을 현실주의적으로 보느냐, 규범주의적으로 보느냐의 문제는 남는다."

    • #현실주의 #규범주의 #문제
    • 이 문장은 법을 바라보는 두 관점 사이의 지속적인 논쟁을 언급한다. 현실주의적 접근은 법을 사회적 현상으로 보며, 규범주의적 접근은 법을 이상적이거나 규범적 가치의 집합으로 본다. 알베르트의 주장은 이러한 관점들 사이에서 법학의 위치를 재정의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2. "알베르트는 법을 사회적 사실로, 법학을 경험과학으로 볼 것을 주장한다."

    • #사회적사실 #경험과학
    • 알베르트는 법을 실제 사회 내에서 관찰되고 경험할 수 있는 현상으로 보고, 법학을 이러한 사회적 사실을 연구하는 경험과학으로 정의한다. 이는 법학이 규범 자체의 규범성을 넘어서서, 법이 사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해야 함을 시사한다.

  3. "규범에 관한 법학적 언명은 규범 자체와 다르게 규범성이 없으며, 이 구별을 무시한다면 규범의 인식적 파악이라는 이념은 사라지게 된다."

    • #규범 #규범성 #인식적파악
    • 알베르트는 법학에서의 규범적 언명이 규범 자체의 규범성을 갖지 않음을 지적한다. 즉, 법학은 규범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해야 하며, 이러한 중립성이 없다면 규범을 지적으로 파악하는 과정 자체가 손상된다는 주장이다. 이는 법학 연구가 규범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면서도, 그 규범성에 사로잡히지 않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알베르트의 접근 방식은 법학이 단순히 규범을 확립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사회 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학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법학 연구의 방향성과 방법론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문단 4]

법학에 대한 알베르트의 현실주의적 파악에는 곤란해 보이는 점도 있다. 예컨대, 법률 문언에 흠결이 존재하여 적극적으로 법을 형성하는 것이 불가피할 때가 그렇다. 이처럼 법형성의 과제를 앞에 두고 알베르트는 법형성의 실태에 주의를 기울인다. 법형성에서 규범주의자들이 법해석이 따라야 할 목적을 가리키면서 가치적 관점을 내세울 때, 그는 이를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알베르트는 그 목적이나 가치적 관점은 일반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적용될 규범이나 제안될 해석이 사회생활에 미칠 작용에 관한 고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법률이나 그 해석은 규범 체계에 작용하기에 법형성 과정에는 규범 체계의 논리적 지식도 동원해야 한다고 알베르트는 본다. 결국 알베르트가 제안하는 법학은 일정한 가치적 관점에 정향된 사회공학이다. 이는 가설적으로 전제된 관점 밑에서 현행법에서 승인된 규범 명제에 대한 해석 제안, 규범 충돌의 제거를 위한 현행법 체계의 변형 제안, 입법을 통한 새로운 규범 체계의 형성 제안을 합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1. "법률 문언에 흠결이 존재하여 적극적으로 법을 형성하는 것이 불가피할 때가 그렇다."

    • #법률문언 #흠결 #법형성
    • 법률 문언의 불완전성은 법을 새롭게 형성하거나 해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초래한다. 알베르트는 이러한 상황을 인정하며, 법형성 과정에서 실제 상황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을 강조한다.

  2. "그는 이를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알베르트는 그 목적이나 가치적 관점은 일반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 #가치적관점 #일반적평가 #명시
    • 알베르트는 법해석 과정에서 가치적 관점의 중요성을 인정하나, 그러한 관점이나 목표는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는 법의 해석과 적용이 투명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3. "결국 알베르트가 제안하는 법학은 일정한 가치적 관점에 정향된 사회공학이다."

    • #사회공학 #가치적관점 #법학제안
    • 알베르트의 법학 접근은 법을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개선하는 수단으로 보며, 이 과정에서 명시적인 가치적 관점을 통합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는 법학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회공학의 한 형태로 기능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 현행법의 해석, 규범 충돌의 해결, 새로운 규범 체계의 형성 등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것을 목표로 삼는다.

알베르트의 법학에 대한 접근은 법을 단순히 규범의 집합으로 보는 것을 넘어, 사회적 현실과 연관된, 적극적으로 사회를 형성하고 개선하는 수단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관점은 법학 연구와 실무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며, 법의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명시적인 가치적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문단 5]

이상과 같은 알베르트의 도전에 대하여 사비니는 여전히 규범교의적 학문으로서 법학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규범적 교의는 법률의 해석을 위해서 결정의 근거지움에 사용하는 법률 바깥의 법명제이며, 법률과 함께 법체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법체계 속에서 법률 문언은 정당한 법명제로 인식되고, 법률 바깥의 법명제 역시 정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요컨대 규범적 교의는 법체계 수립에 필수적이며 이를 다루는 법학도 전통적이고 직관적인 학문 개념을 충족시킨다고 사비니는 주장한다. 


  1. "사비니는 여전히 규범교의적 학문으로서 법학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 #사비니 #규범교의적학문 #법학정당화
    • 사비니는 법학의 근본적인 목적과 가치를 규범과 이론에 둠으로써, 법학의 학문적 정당성을 규범교의적 관점에서 강조한다. 이는 알베르트의 현실주의적 접근에 대한 반론으로 볼 수 있다.

  2. "규범적 교의는 법률의 해석을 위해서 결정의 근거지움에 사용하는 법률 바깥의 법명제이며, 법률과 함께 법체계를 형성한다."

    • #규범적교의 #결정의근거지움 #법체계
    • 사비니는 법률 해석과 결정 과정에서 법률 텍스트 외부에서 유래한 원칙이나 가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며, 이러한 원칙이나 가치가 법률과 함께 전체 법체계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법의 해석이 단순히 문언에만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규범적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3. "사비니는 규범적 교의가 법체계 수립에 필수적이며, 이를 다루는 법학도 전통적이고 직관적인 학문 개념을 충족시킨다고 주장한다."

    • #법체계수립 #전통적학문개념 #규범적교의필수성
    • 이 문장은 사비니의 핵심 주장을 요약한다. 그는 규범적 교의가 법체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러한 교의를 다루는 법학이 전통적이며 직관적인 학문의 개념을 만족시킨다고 본다. 사비니에 따르면, 법학은 이러한 규범적 맥락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둔 학문이어야 한다.

사비니의 접근 방식은 법학을 규범과 가치에 중점을 두는 학문으로 보며, 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규범적 교의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는 법학이 전통적인 학문의 경계 내에서 법의 규범성을 탐구하고 해석하는 작업에 몰두해야 함을 의미하며, 법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문단 6]

이러한 입장에서 사비니는 알베르트의 주장을 반박한다. 법학의 계시모델성에 관해서는 법학이 규범적 교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선에 이를 수 있을지를 모색하면서 비판적 검토를 법체계 안으로 수용한다고 해명한다. 자연법과 사회학의 해석적 양자택일에 관해서는 법학의 모든 논의가 자연법적인 것도 아니고, 모든 자연법적 논의가 비합리적인 것도 아니라고 응수한다. 법학적 언명의 권위성에 관해서도 법률에 관련된 메타 언명으로부터 규범성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의문을 표하는 동시에 도대체 왜 법학으로부터 수락할 만한 해석의 제안권을 박탈해야 하느냐고 반문한다. 


  1. "계시모델성에 관해서": 사비니는 법학이 규범적 교의를 통해 어떻게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지 모색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검토를 수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법학의 근본적 목표가 최선의 법적 해석과 결정을 도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관점과 비판적 분석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2. "자연법과 사회학의 해석적 양자택일에 관해서": 사비니는 법학 논의가 자연법이나 사회학 사이의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두 관점 모두 법학적 분석에 유용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그는 자연법적 논의가 반드시 비합리적이라는 편견에 도전하며, 법학이 다양한 이론적 배경을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

  3. "법학적 언명의 권위성에 관해서": 사비니는 법률과 관련된 메타 언명에서 규범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학으로부터 해석의 제안권을 왜 박탈해야 하는지에 대해 반문한다. 이는 법학이 법적 해석과 분석에 있어 권위와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는 그의 믿음을 반영한다.

사비니의 반박은 알베르트의 현실주의적 접근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을 제시한다. 그는 법학의 규범적 기반과 전통적인 학문적 접근을 강조하며, 법학이 다양한 규범적 교의와 이론적 배경을 통합하여 법적 해석과 결정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은 법학의 역할과 목적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요구하며, 법학 연구와 실무에서 균형 잡힌 접근을 촉구한다.





[문단 7]

사비니는 경험적 인식만을 과학적 인식으로 보면서 규범적 인식을 학문 세계에서 배척하는 태도를 문제로 지적하고, '규범적 경험적'의 구분을 '비학문적 학문적'의 구분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규범교의적 학문으로서 법학의 토대를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비판적 합리주의에 대하여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1. "경험적 인식과 과학적 인식": 사비니는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지식이 과학적이라는 현대의 넓은 인식을 문제 삼는다. 이러한 관점은 규범적 인식을 학문적 연구에서 배제하려는 경향을 낳았다.

  2. "규범적 인식의 배척 문제": 그는 규범적 인식이 학문적 탐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며, 이를 배척하는 태도가 학문적 탐구의 범위를 불필요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한다. 사비니에 따르면, 규범적 인식 역시 학문적 탐구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학문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손상시킨다.

  3. "학문적 정당성의 확보": 사비니의 주장은 법학을 포함한 규범교의적 학문들이 경험적 연구와 동등한 가치와 정당성을 가진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는 규범적 경험적 구분을 넘어서, 모든 형태의 인식이 학문적 탐구에 기여할 수 있음을 주장하며, 이를 통해 법학의 근본적인 토대를 강화하고 비판적 합리주의에 대한 성찰을 촉구한다.

사비니의 이러한 주장은 학문적 탐구의 범위와 방법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그는 규범적 인식의 가치를 재확인하며, 법학을 비롯한 규범교의적 학문이 경험적 인식에 의존하는 학문 분야와 동일한 학문적 엄격성과 정당성을 지닐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은 학문의 다양성과 포괄성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법학의 학문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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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국어



[문단 1]


1. 키워드 찾기와 이해하기

  • 키워드: 규범교의적, 학문성, 논쟁, 입법자, 해석, 경험적 반증가능성, 비판적 합리주의, 알베르트
  • 중요성 파악:
    • 규범교의적: 법학이 가치 판단이나 규범을 중시하는 성격을 나타냄.
    • 학문성: 지식의 체계성, 심도, 전달성 등 학문으로서의 타당성과 가치.
    • 논쟁: 법학의 학문성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과 의문.
    • 입법자: 법을 만들고 변경하는 권력자, 법학의 해석과 적용에 큰 영향을 미침.
    • 해석: 법률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과정, 법학의 중요한 활동.
    • 경험적 반증가능성: 학문적 주장이 실제 경험을 통해 검증될 수 있는 성질.
    • 비판적 합리주의: 지식의 진보를 위해 비판과 논리적 추론을 중시하는 철학적 입장.
    • 알베르트: 이러한 새로운 법학 이해를 제시한 인물.



2. 중요한 부분 간추리기

  • 핵심 문장: "알베르트는 경험적 반증가능성을 강조하는 비판적 합리주의에 입각하여 법학의 학문성을 새롭게 이해하고자 한다."
  • 요약: 법학의 학문성에 대한 논쟁 속에서, 알베르트는 법학을 경험적 반증가능성과 비판적 합리주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려고 시도한다. 이는 입법자의 변덕에 따른 법적 해석의 변화가 법학의 학문적 가치를 저하시킨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다.





[문단 2]


1. 키워드 찾기와 이해하기

  • 키워드: 은폐된 특징, 신학, 구조적 유사성, 당국, 진리, 경전, 법전, 학문적 비판, 해석적 권위, 자연법, 사회학, 규범적 현실, 실정법, 문화적 성취, 사회적 삶, 상호 행위
  • 중요성 파악:
    • 은폐된 특징: 법학이 지니고 있으나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성질이나 특성.
    • 신학과의 비교: 법학과 신학 사이의 유사점을 통해 법학의 본질을 비판적으로 분석.
    • 구조적 유사성: 법학과 신학이 진리를 얻어내고 권위를 확보하는 방식의 유사점.
    • 학문적 비판, 성찰: 학문이 자기 비판적이고 성찰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도전.
    • 해석적 권위: 경전이나 법전 해석을 통한 권위의 확립.
    • 자연법, 사회학: 법의 근거를 자연적 질서 혹은 사회적 구성에 두는 이론.
    • 규범적 현실, 실정법: 사회적 약속이나 합의에 기반한 법의 현실.
    • 문화적 성취, 사회적 삶, 상호 행위: 법을 사회적 상호작용의 산물로 보는 관점.



2. 중요한 부분 간추리기

  • 핵심 문장: "알베르트는 법을 인간의 문화적 성취로 간주하고, 사회적 삶의 사실 중 사회 구성원의 상호 행위 조종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 요약: 알베르트는 법학의 본질을 재해석하면서, 그것을 단순히 진리를 추구하는 신학적 접근과 유사하게 보지 않고, 인간의 문화적 성취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법학이 갖는 학문적 비판과 성찰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문단 3]


1. 키워드 찾기와 이해하기

  • 키워드: 현실주의, 규범주의, 사회적 사실, 경험과학, 규범, 규범성, 인식적 파악, 법률 문언
  • 중요성 파악:
    • 현실주의와 규범주의: 법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현실주의는 법을 사회적 사실과 현실적 조건의 산물로 보는 반면, 규범주의는 법을 이상적 또는 규범적 가치의 집합으로 간주한다.
    • 사회적 사실: 법을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사회 내에서 관찰되고 경험할 수 있는 현상으로 보는 것.
    • 경험과학: 실제 관찰과 실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
    • 규범: 행동이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원칙이나 규칙.
    • 규범성: 규범이 갖는 특성, 즉 어떤 행위나 판단을 지시하거나 권장하는 힘.
    • 인식적 파악: 규범이나 원칙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인지하는 과정.
    • 법률 문언: 법적 규정이나 법률 조항의 구체적인 텍스트.



2. 중요한 부분 간추리기

  • 핵심 문장: "알베르트는 법을 사회적 사실로, 법학을 경험과학으로 볼 것을 주장한다."
  • 요약: 알베르트는 법을 현실적이고 관찰 가능한 사회적 사실로 이해하고, 법학을 실제 경험과 관찰에 기반한 과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법학 연구에서 규범의 규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학 자체는 규범성이 없는, 즉 규범에 대해 중립적인 분석을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문단 4]


1. 키워드 찾기와 이해하기

  • 키워드: 현실주의적 파악, 법률 문언, 법형성, 실태, 규범주의자, 법해석, 가치적 관점, 사회공학, 가설, 규범 명제, 규범 충돌, 현행법 체계, 입법
  • 중요성 파악:
    • 현실주의적 파악: 법을 현실의 사회적 맥락 내에서 이해하려는 접근.
    • 법률 문언의 흠결: 법률 텍스트가 명확하지 않거나 불완전할 때 발생하는 문제.
    • 법형성: 법을 새롭게 만들거나 기존의 법을 개정하는 과정.
    • 실태: 현재의 상황이나 조건.
    • 규범주의자: 법을 주로 이상적 또는 규범적 가치의 집합으로 보는 사람.
    • 법해석: 법률 문언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과정.
    • 가치적 관점: 특정한 가치나 신념에 기반한 시각.
    • 사회공학: 사회를 개선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조치나 정책.
    • 가설: 특정한 이론이나 가정에 기반한 생각.
    • 규범 명제: 법적 규칙이나 원칙을 서술한 진술.
    • 규범 충돌: 서로 상반되거나 일관성이 없는 법적 규칙이나 원칙 사이의 충돌.
    • 현행법 체계: 현재 유효하고 적용되는 법적 규칙과 원칙의 체계.
    • 입법: 법을 만들거나 변경하는 과정.



2. 중요한 부분 간추리기

  • 핵심 문장: "결국 알베르트가 제안하는 법학은 일정한 가치적 관점에 정향된 사회공학이다."
  • 요약: 알베르트는 법학을 현실주의적으로 파악하면서, 법의 형성과 해석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가치적 관점을 포함하고, 이를 사회공학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규범 충돌을 해결하며, 필요에 따라 새로운 규범 체계를 형성하는 데 목표를 둔다.





[문단 5]


1. 키워드 찾기와 이해하기

  • 키워드: 사비니, 규범교의적 학문, 규범적 교의, 법률 해석, 결정의 근거지움, 법률 바깥의 법명제, 법체계, 정당한 법명제, 전통적 학문 개념
  • 중요성 파악:
    • 사비니: 법학의 전통적이고 규범교의적 접근을 옹호하는 학자.
    • 규범교의적 학문: 법의 규범성과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학문적 접근.
    • 규범적 교의: 법률 해석과 결정에 필요한 법률 외의 원칙이나 가치.
    • 결정의 근거지움: 법적 판단이나 결정에 기초를 제공하는 원칙.
    • 법률 바깥의 법명제: 법률 텍스트 외부에서 유래한, 법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칙이나 가치.
    • 법체계: 법률과 법률 바깥의 원칙이나 가치가 상호작용하여 형성하는 체계.
    • 정당한 법명제: 법적 유효성이나 정당성을 가진 원칙이나 가치.
    • 전통적 학문 개념: 오랜 기간 동안 인정받아 온 학문의 기준이나 정의.



2. 중요한 부분 간추리기

  • 핵심 문장: "사비니는 규범적 교의가 법체계 수립에 필수적이며, 이를 다루는 법학도 전통적이고 직관적인 학문 개념을 충족시킨다고 주장한다."
  • 요약: 사비니는 법학을 규범교의적 학문으로 정당화하며, 법의 해석과 법체계 형성에 있어서 법률 외부의 원칙이나 가치, 즉 규범적 교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접근은 법학이 전통적이고 직관적인 학문의 개념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보고, 법체계 내에서 법명제의 정당성을 인정한다.





[문단 6]


1. 키워드 찾기와 이해하기

  • 키워드: 사비니, 알베르트, 계시모델성, 규범적 교의, 비판적 검토, 법체계, 자연법, 사회학, 해석적 양자택일, 법학적 언명, 권위성, 메타 언명, 규범성
  • 중요성 파악:
    • 계시모델성: 법학의 이론적 틀이나 접근 방식이 어떻게 진리나 원칙을 밝혀내는지에 대한 모델.
    • 규범적 교의: 법체계 내에서 해석과 결정을 위해 사용되는 법률 외의 원칙이나 가치.
    • 비판적 검토: 주어진 이론이나 주장을 철저히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
    • 법체계: 법률과 규범적 교의가 상호 작용하여 형성하는 전체적인 법적 구조.
    • 해석적 양자택일: 두 가지 이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 여기서는 자연법과 사회학 사이의 선택.
    • 법학적 언명: 법에 대한 학문적 논의나 해석.
    • 메타 언명: 기존의 언명이나 주장에 대한 더 높은 차원의 분석이나 해석.
    • 규범성: 특정한 행동이나 신념을 규정하는 규범이나 가치의 특성.



2. 중요한 부분 간추리기

  • 핵심 문장: "사비니는 법학이 규범적 교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선에 이를 수 있을지를 모색하면서 비판적 검토를 법체계 안으로 수용한다고 해명한다."
  • 요약: 사비니는 법학이 규범적 교의를 통해 최선의 법적 해석과 결정에 이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비판적 검토를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연법과 사회학 사이의 해석적 선택에 대해서도 모든 법학 논의가 한 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며, 모든 자연법적 논의가 비합리적이지 않다고 응수한다.





[문단 7]


1. 키워드 찾기와 이해하기

  • 키워드: 사비니, 경험적 인식, 과학적 인식, 규범적 인식, 학문 세계, 배척, 규범적 경험적 구분, 비학문적 학문적 구분, 비판적 합리주의, 규범교의적 학문
  • 중요성 파악:
    • 경험적 인식: 직접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 얻은 지식.
    • 과학적 인식: 체계적인 방법론을 통해 얻은 검증 가능한 지식.
    • 규범적 인식: 가치, 규범, 원칙에 대한 이해.
    • 학문 세계: 지식을 탐구, 생성, 전달하는 영역.
    • 배척: 특정한 개념이나 접근법을 거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태도.
    • 규범적 경험적 구분: 지식을 얻는 방법론에 따른 구분.
    • 비학문적 학문적 구분: 지식의 성격이나 가치에 따른 구분.
    • 비판적 합리주의: 지식과 진리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과 합리적 검증을 강조하는 철학적 입장.
    • 규범교의적 학문: 규범과 원칙을 중심으로 한 학문적 접근.



2. 중요한 부분 간추리기

  • 핵심 문장: "사비니는 경험적 인식만을 과학적 인식으로 보면서 규범적 인식을 학문 세계에서 배척하는 태도를 문제로 지적하고, '규범적 경험적'의 구분을 '비학문적 학문적'의 구분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요약: 사비니는 경험적 인식에만 과학적 가치를 부여하고 규범적 인식을 경시하는 현대 학문의 태도를 비판한다. 그는 규범적 인식과 경험적 인식 사이의 구분을 학문적 가치의 존재 여부와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며, 법학과 같은 규범교의적 학문이 과학적 방법론과 동등한 학문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한 번 장난 삼아 AI로 그려본, 지문에 대한 그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능국어 공략집, 이해국어




2024학년도 리트 언어이해에 대해



이와 같은 분석자료를 당분간 올리려고 합니다.




옛날 같으면 이 정도 자료 만드는데 3일은 걸리는데...



이걸 1시간만에 만든다니, 시대가 좋아졌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대신 알고리즘 구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게 함정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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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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