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한다

2024-05-08 12:34:12  원문 2024-05-08 12:11  조회수 1,401

게시글 주소: https://profile.orbi.kr/00068024654

onews-image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지금처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아일루루스 풀겐스(667563)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