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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iilll [1257544] · MS 2023 (수정됨) ·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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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저기 궁금해진건데 처방전, 사망진단서, 현장체함학습서 등 이런 서류들은 어떻게 처리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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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아닌데 처방전만 달랑 가져오면 뭐 어쩌라고...? 라는 반응이 아마 일반적일것 같은데요.
사망진단서나 같은 경우엔 당연히 행정기관 내 사무처리준칙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메뉴얼이 정해져 있지만. 제가 알기로 처방전으론 안되고 의료인의 '소견서'도 안되고 반드시 '진단서'가 아니면 기안문조차 안올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 쪽은 국가직+지방직이 같이 근무하는 이원조직이라 또 다르려나요?
본인, 윗사람 도장찍고 검사 받고 정해진 기간 보관 후 파쇄기 행
가능 서류는 학교마다 다름 처방전 가능인 학교도 있고 3년인가 5년 서고에서 보관후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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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아닌데 처방전만 달랑 가져오면 뭐 어쩌라고...? 라는 반응이 아마 일반적일것 같은데요.
사망진단서나 같은 경우엔 당연히 행정기관 내 사무처리준칙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메뉴얼이 정해져 있지만. 제가 알기로 처방전으론 안되고 의료인의 '소견서'도 안되고 반드시 '진단서'가 아니면 기안문조차 안올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 쪽은 국가직+지방직이 같이 근무하는 이원조직이라 또 다르려나요?
본인, 윗사람 도장찍고
검사 받고
정해진 기간 보관 후
파쇄기 행
가능 서류는 학교마다 다름
처방전 가능인 학교도 있고
3년인가 5년 서고에서 보관후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