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을 남발하는게
탄핵사유가 될수 있음?
뇌피셜말고
법적으로 설명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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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생 9모 0
일단 국영수만봤는데 수능때 국숭세단~광명상가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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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대학은 수시 원서비도 타 대학에 비해 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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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의료파업 드라마 속 정치인 " 모든 상황은 완벽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실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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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들녘을‘ 을 [들녀클]로 표준 발음으로 표기했는데, [들녀클]도 비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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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점 개수 ㅆㅃㅃ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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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자리 머리 벅벅 긁으면서 다리 초당 5번은 떨더라 ㅅㅂ 의자까지 같이 덜덩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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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글이랑 똑같은 논리로 4찍 했는데 틀렸길래 하루종일 고민했는데 다음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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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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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가 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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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부 판매돌파 지구과학 핵심모음자료를 소개합니다. (현재 오르비전자책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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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인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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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때마다 내가 전엔 보지 못했던것들이 직관적으로 보임 1809 상호배타적 상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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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저번달부터 자꾸 돈빠져나가는데 진짜 원인을 모르겠음사이트 드가서 구매이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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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아 상담 좀 1
9모 국수영222지구 29점인데최저 3합 7맞출려고 이거 지구 포기하고 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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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대통령의 위법한 권한행사가 있어야 하고,
그로인해 야기될 국정혼란보다 대통령을 탄핵하여 얻는 민주주의의 수호라는 이익이 현저히 커야함.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재하기 위해 부여된 정당한 권리로써, 권력분립의 원리를 실현함.
따라서 거부권행사에 '남발' 이라는 워딩이 붙는 것 조차 공감하지 못하겠으며(의견), 이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더더웅 아님. (팩트)
특히 지금같은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잦은 거부권 행사가
오히려 자연스럽고(팩트), 건강한(의견) 상황입니다.
헌법 제 65조의 1항을 살펴보셔도 좋을 법 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고 싶은게 김건희 특검법과같은 것에 거부권을 행사해도 상관없는것 인가요?
우선 '김건희 특검법' 이 어떤 법률안인지 제가 알지 못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상기 기재한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거부권을 사용한게 밝혀지면 당연히 탄핵 근거가 됩니다.
당연히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