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자작문제입니다. (헌법)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불합치.pdf
(사진 업로드했는데 이유가 뭔지 자꾸 깨지네요. pdf 파일로 풀어주세요)
작년에 올렸던 문제인데 다시 살펴보니 오류가 있어서 다시 제작했습니다.
정답은 푸신 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수능특강 연계로 제작한 지문이라 현재는 비연계입니다.
(20:56 수정 - '대상 법률 법률의 효력' -> '대상 법률의 효력' 오타 수정했습니다. 다운로드수 48)
(8/21 00:06 수정 - 일부 문장을 매끄럽도록 수정했습니다.)
reference
2005헌마1139 헌법재판소 판례
2017헌바127 헌법재판소 판례
이헌환, "헌법재판제도의 도입배경과 정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14
곽원석, "한국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 재조명",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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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1 맞나요?
아닙니다
4531 인가요?
하나 틀렸습니다
ㅠㅠ 틀린게 어휘문제인지아닌지만 알려주실 수 있나용... ㅜ
아닙니다
혹시 그럼 3번 답 5번인가요? 아무리생각해도 이것 말고는 모르겠습니다.... 재심청구권 행사기간은 안나와있어서 자신이 없는데 ㅠ 답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쪽지라도 괜찮습니다!
2번의 답은 3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조항의 적용을 거부하는 것과 효력을 부정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3문단)
헌법불합치 결정(변형 결정)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위헌 판결 즉시 법률의 효력이 무효가 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대상 법률의 효력은 즉시 소멸하지 않으나 개정 시한 내 개정되지 않으면 그때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4문단)
따라서 단순 위헌 결정과 헌법불합치 결정의 차이는 효력의 부정/유지인 것이고,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과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두 경우 모두 법률의 효력은 유지되나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대상 법률의 적용까지 계속되는 반면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법률의 적용을 중지시킴으로써 법률의 효력이 형식적으로만 존속하게 됩니다.
즉 "㉮는 ㉯와 달리 대상 법률의 효력을 부정한다"는 3번 선지는 틀린 진술입니다. ㉮는 ㉯와 달리 대상 법률의 적용을 거부합니다. 효력 측면에서는 5번 선지의 진술처럼 두 경우 모두 대상 법률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제대로 지문을 독해하지 못한 채 문제를 풀었었네요;;;
법률 조항 적용 거부와 효력 부정을 대충 뭉개서 똑같다고 보고 독해했는데 이게 큰 잘못이었습니다 ㅜㅜ
법 지문은 용어 하나하나 더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ㅠㅠ 더 노력해야겠어요!!
덕분에 깔끔한 법 지문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