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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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리젠이 없네 0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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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코토 이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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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히루 이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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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탄 이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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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구라일 확률이 매우 높음뇨 커뮤에 치대 떡락한다 의대는 신이다 도배하고 다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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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 예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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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강언제함 5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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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증인가 4
물에 한시간정도 들가 있었더니 살짝 어지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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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불안하네 갑자기 영어 1 아니면 다 망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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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고1 때 자퇴해서 고2 때 첫 수능 보고 고3 (올해) 재수인데 사실 내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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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애니플러스 애니세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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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맨 브레드 나오면 소스 한개만 나오니까 나머지 두 종류도 꼭 같이 달라고 하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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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는 ㅄ이 맞다는거임 10
언냐 뭘 부정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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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해야할지 잘 모르겠음.. 특히 그 사람과 다른 사람들 같이 있을때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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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공 생각하고 있었는데 점점 ai발전하고 이미 기술자들 많은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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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글 써봅니다. 일단 전 광역시중 하나에 거주하는 남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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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케한거냐면 진짜 말그대로 하루종일 아무것도 안먹음 아이스아메리카노나 제로 음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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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오르비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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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키배 잘뜨다가 어디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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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으로 한장 쓴다면 고려대 철학과, 연세대 신학과 중 어디가 그나마 가능성 높아보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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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평에도 언매 다 맞았었는데 시간도 많이 안쓰고 수능날 가니까 비가 내리던데 공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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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생명 엣지 1
엣지는 크게 안달라지나여? 살까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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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수원이라 놀아달라고도 못함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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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 때는 귀여웠는데 14
지금은 늙어버린 재수생이 됐음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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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예수도 안믿지만 타로는 믿음 학교축제에서 타로 봤었을 때 매 우 정 확 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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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95키로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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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돈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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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그런생각이 듬 물론 그 평생이 얼마 안남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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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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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친구가 없어 2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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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한양대는 학종 정성평가라 검1고생은 나가리고 고려대, 연세대는 정량평가라 쓰여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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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싶다 와이프한테 이것저것 요리만들어서 먹이고싶다 앞치마 두르고 요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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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야스미 0
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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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로 가야하나요 입결로 따지면 숭실이 압승인것같긴한데 광운대 전자가 아웃풋으로 좀 유명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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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 캬캬. 3
내일 1교시라 자러 갑니다 편안한 밤 되십쇼 오르비 소등하겠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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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플랑크니조마이 :) 슈퍼초대박날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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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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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자는 사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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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일단 스카이는 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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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형님들이 수능보고나서 11월말쯤에 같은 반애들끼리 이제 정시 시작이라고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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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끝난날부터 아침저녁 신경안쓰고 무지성으로 깰때까지 수면, 배고플때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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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물에 삶아지는중 노곤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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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이 없다 이런걸 말하려는건 아니고 읽는걸 잘 못하는 사람이 읽는법을 읽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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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 완전 대체로 독학서느낌? 같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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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탐신규커리 0
보통 언제나옴?? 정법이랑 생윤 할 거 같음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