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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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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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mkorea.com/7810357345 카카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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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사설 점수 다 ㅈ까 현장에서 자기 실력을 온전히 다 뽐낼 수 있느냐가 관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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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러들이 확통러보다 공통볼때 유리함? 함수추론이나 도함수, 계산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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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발 23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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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코내놔!! 8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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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잘봐서 떨어지길 바랐는데 이게 최초합이 뜨네 내일 중약이나 이약 떨어지면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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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논술 0
반도체 507명만 빠져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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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에 대해서 아예 무지한데 라인 잡기 도와주세요.. 4
수시 최저 맞추는 거만 열심히 하는 걸로 목표 잡아서 한 거라.... 등급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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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꼴의 초월함수가 있을까? 도저히 생각이 안나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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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그냥 엉덩이를 벌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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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가짜재능을 어떻게 한단계 정도만 더 발전시키면 나름 괜찮은 상태가 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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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과외 준비를 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쪽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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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 때 언 미 영 생1 지1 (원점수) 98 92 1 42 43 이 성적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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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빠지겠지...인문논술......마음이 아프다 진짜....고대붙으시길 바랄게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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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등감에서는벗어날수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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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떨어졌네 0
죽어야지 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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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모가 너무심해서 (막상 하기 시작하면 괜찮은것같기도) 주변에보면 잘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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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으 핑핑돈다 2
술 너무 머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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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설경이랑 냥경영봤는데 내일은 어떤 도라이들이 등장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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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경북대도 0
최근 입결떡락 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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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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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기다가 내일 11
외대 합격증 올려도 안놀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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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잠수타는 걸 별 생각없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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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맛보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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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 4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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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미영/사문/지구 최저맞추려고 탐구공부를 안했는데 6광탈하게 생겼어요. 79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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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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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미쳣엇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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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니 있는게 이상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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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가서 살 때 한 주씩 살 수 있나요?? 시골 사람이라 학원이랑 멀어서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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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거기서 사람 많이 뽑아서 헬스터디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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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논술 0
국문과 예비5번인데 3명 뽑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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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본가는 서울이긴 한데 1. 미국 수의사가 목표라 pave 경쟁률 더쎄지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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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대 추합 1
교과로 화학과 내신1.53인데 추합 가능 할까유... ㅜㅜ (예비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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폽인까라 폽인 1
폽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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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철t조교모집 0
1차 합격자 연락 왔나요?? 떨어졌나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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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15
무책임한 말을 너무 맹목적으로 믿으며 살아왔던 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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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프사에 저런 글목록이 저런 대학이라니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음 평소에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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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1 탈출 하라는 말이 많은데 생1 노베이스가 1년 박으면 2컷은 할만할까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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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지 받고싶다 0
진정한 옯창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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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ㅂ 가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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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리에 거부감이 업슴 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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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로 실기보는 학과? 실용음악관가 그거 결과 나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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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라도잘했으면 5
지금보다는행복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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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템포가 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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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쓰신거같음..? 전 답은 다 맞췄는데 문장이나 구조같은게 아쉬운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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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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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논술 3
예비7번인데 이거 도냐 정시 잘봐서 붙으면 안되는데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