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고수분들에게 한번 더 질문
루소가 칸트한테 살인자에게 사형 이외 다른 형벌이 가해지는경우 있음을 간과한다가
현돌에선 사형자가 너무 많을시 추방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하는데
종익쌤 강의에선 국가가 사라질때라도 마지막 사형자 1명까지 사형을 해야한다고 하셨던걸로 기억해서
이럼 어느쪽이 맞다고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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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봐도 여기가 1순위고 저기가 2순위인데 반대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어서요......
근데 그런 이유까지 알아야하나?..
기출에서 나왔나요?
그냥 추방형 인정 이라고만 알면 될 거 같은데
현돌 푸는데 나와서
"맞는"거,"해야하는"건 사형
현실적인 문제로 다른 형벌이 행해지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
전 이렇게 이해했어요
특수한 경우빼면 사형 해야한다라고 봐야겠넹ᆢㄷ
현돌 어디에 나와요? 사진 첨부 ㄱㄴ해여?
파이널 8회 11번 2번선지에요!
현돌모 안풀어서요… 쪽지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형 얘기는 칸트가 한 거 아닌가요?
고통받고 있을 생득적 인격성을 사람이니까 목적으로서 대우해주어야 하므로 고통 즉 죄책감을 덜게 해주기 위해서 마지막 사형수까지 사형을 집행해야된다 대충 이런 내용이였음요
네 그것때문에 헷갈려서
제가 알기론 추방이나 유배 이런건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고 칸트가 얘기하는 공법에서는 사형수는 사형해야된다가 맞을꺼에요 그리고 평가원에서도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갑자기 내진 않을꺼구요
그리고 기출에 기반해서 2020학년도 6평때 살인죄에 대하여 사형을 대체할 다른 처벌이 존재한다에 대해서 칸트는 옳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솔직히 유배형이 나오기 쉽지 않을껄요
연계 교재에도 뭐가 없고 당해년도 기출 봐도 칸트의 유배형에 대해 나올 그게 없어요
이건 사실과 당위의 문제예요!!! 칸트 입장에서 ‘살인자에게 사형 외에 다른 형벌이 가해지면 안 된다’가 기본적으로 맞긴 한데 ’살인자에게 사형 외에 다른 형벌이 가해지는 경우가 있다’도 맞는 말이에요 당위적으로 생각하면 사형이 아니면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사형 외의 형벌이 가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론 칸트는 이런 경우 정의로운 형벌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현돌 해설은 사실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고 종익쌤 강의는 당위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상충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저 죄송한데 쓰고보니 제가 알고 있는 저 내용이 현돌 기시감이었나 다른 현돌 책에서 본 내용이라 만약 현돌 제작자분이 가지고 계신 칸트 사형제도에 대한 입장이 평가원의 입장과 다르다면 수능에서 관련 내용이 출제되었을 때 틀리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수능 문제 풀 때는 다른 선지 정오 판단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 말씀대로 이 내용이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이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