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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답 틀렸네 ㅈㅅㅎㄴㄷㅈㅅㅎㄴㄷ
최평ㅋㅋㅋㅋㅋㅋㅋㅋ
가석방시 보호관찰을 부과 해야만 한다 OX
ㄴㄴ 부과여야한다가 아님
②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용택샘이 예전에 부과하여야한다고 가르쳤는데 보니까 아니였슴
그러니까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론 부과해야하는게 맞죠
법령에 보호관찰 받는다라고 써있으니까 법령에 따라서 행정관청이 보호관찰을 부과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