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대학 다람쥐 [1030614] · MS 2020 · 쪽지

2024-11-12 23:13:57
조회수 1,012

정치와 법 관련 질문 받습니다

게시글 주소: https://profile.orbi.kr/00069887632

수능 직전 답변 받으시기가 어려운 여러분들의 환경을 고려하여, 올해도 정치와 법 관련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은 해당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능한 한 빠르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are-한국교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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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강사 이미지 · 1132635 · 11/12 23:34 · MS 2022

    6모,9모를 보았을때 올해 수능은 어떤 스타일로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시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 정경대학 다람쥐 · 1030614 · 11/13 17:17 · MS 2020

    23수능과 24수능이 융합된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낸다면 1컷은 45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선거구의 경우에는 15개정과정 최초로 수능에서 절대다수 대표제를 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이 부분도 최종적으로 짚고 가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 파란별 · 1277006 · 11/12 23:40 · MS 2023

    자식이 죽었을때 부모가 살아있으면 상속은 부모만 되고 형제한테는 안되나요??

  • 정경대학 다람쥐 · 1030614 · 11/13 17:18 · MS 2020

    넵 그렇습니다.

    1순위 : 직계비속 및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 및 배우자

    이므로, 3순위인 형제자매애게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 오수할사람 · 990753 · 11/12 23:44 · MS 2020

    보호관찰중에서 결정으로서 부과되는게 있나용

  • 정경대학 다람쥐 · 1030614 · 11/13 17:18 · MS 2020

    조금만 더 명확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한 질문이신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워 여쭤봅니다 :)

  • super이끌림 · 1249219 · 11/13 01:17 · MS 2023

    주민 참여 제도에서 직접 민주주의 요소는 주민투표, 주만발안, 주만소환만인가요?

  • 정경대학 다람쥐 · 1030614 · 11/13 17:19 · MS 2020

    주민 투표, 주민 발안, 주민 소환만 있다고 말하기는 애매함이 있으나,
    주민 투표, 주민 발안, 주민 소환만으로 알아두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 표상하는 절대정신 · 1310352 · 11/13 08:56 · MS 2024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의 입장으로 나오는 건 판결만 인가요? 결정/판결은 언제 어떤 기준으로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ㅜ

  • 정경대학 다람쥐 · 1030614 · 11/13 17:22 · MS 2020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는 판결이라고만 얘기합니다.

    한편, 결정과 판결을 구분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영역 내에 있지 않으므로, 어떠한 것이 결정이고 판결인지는 교육과정 내 수준에서는 아래 정도만 구분하여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 재판 - 판결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부과하기 위한 가정 법원 소년부의 재판 - 결정

  • dztq · 1325621 · 11/13 20:12 · MS 2024

    혹시 정당은 국민의 의사를 수용해 법률을 제정한다가 틀린 선지인가요? 다람쥐님 모고 4번에 1번이 답이 아니라서요 ㅠ

  • 정경대학 다람쥐 · 1030614 · 11/14 02:10 · MS 2020

    법률 제정 권한은 국회(국회의원)에게 있는 것이지,
    정당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