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el [33499] · MS 2003 (수정됨) · 쪽지

2024-11-27 14:14:43
조회수 1,370

다시보는 이대목동 신생아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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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신생아실 붙어있던 4명 동시에 사망


세균성 패혈증으로 추정됨


(아마도) 경정맥 영양주사를 한 바이알에서 나눠쓰는 과정에서 감염이 이루어진것으로 추정









참고로 



이렇게 생긴 100ml 영양제를 하루에 하나 까서 신생아에게 2cc? 3cc? 그정도 하루 한번 줌.


한병에 2만원이었나? 


그런데 저거 하나를 까서 여러명한테 나눠서 쓰는것 자체는 불법이나 문제가 아님. 


원래 나눠서 쓸수 있게끔 되어있는 vial임


물론 감염리스크는 올라가긴 하지만 


어차피 신생아 한명당 하루 한병 청구해도 건강보험에서 2만원 제대로 안줌. 


2cc썼다고 한병 가격 20000원의 2/50 인 800원만 줌. 


나머진 버릴수밖에 없음. 약값 800원 받고.


주사를 의사가 만든것도 아님. 간호사나 약사가 조제함. 




1심에서는 나눠서 쓰는 분주에 대해서 과실을 물었는데 


2심부터는 분주 자체가 잘못된것이 아니고 명확한 감염의 증거를 찾을수 없다 하여 무죄판결함












아무튼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 무죄판결남. 


내 생각으로도 감염성 이벤트가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대법 판결에선 물증으로 인한 입증이 어려움으로 최종 무죄판결함.


아마 사법부 입상에서 사회정치적인 고려도 있었을거라 생각함. 









참고로 신생아실 교수님은 유방암 3기 항암치료중이었음


신생아실 소아과 전공의 3년차는 다른 년차들 다 도망가서 신생아실 혼자서 지키고 있었음


그 둘은 병가도 안내고 도망도 안가고 신생아실에 남아있었다는 이유로 2개월간 구속당함. 


대법원 무죄판결 나오기 까지 5년 걸렸음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난 지금


"의료사고는 의사들이 유죄받기 하늘의 별따기더라"


"의료사고때문에 의사들이 자꾸 필수과 안한다는데 실제로 처벌받는게 얼마나 되냐?"


라는 이야기만 남아있음.








 

의대 진학해도 됨

안말림.


그냥 필수과만 안하는게 좋음. 

그것만 안해도 꽤 행복하게 살 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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