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세 이준석 "대선 출마 검토"…1월 지나 탄핵 결과 나오면 가능
2024-12-16 12:21:41 원문 2024-12-15 08:27 조회수 3,365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에 출마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뒤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대선 출마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정당 입장에서 개혁신당도 당연히 대통령 선거에서 비전을 가지고 다른 당과 겨뤄야만 정당이 발전해 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1월 말 이전에 탄핵 결과가 나오면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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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
얜 쇼하네 또 ㅋㅋㅋ
민주당 텃밭에서 간신히 벳지 달았는데 벌써 포기라니
대선 출마는 의원직 사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응원합니누
결혼도 안한놈이 뭔 대통령 ㅋㅋ
쥴리같은 여자랑 결혼하는거보다야 낫지 ㅋㅋ
ㅇㅇ 둘다 좇같음 이준석은 너무 어림
자기편 외엔 전부 적으로 돌리는게 어케 대통령을 하냐
문재인 윤석열도 자기편 아니면 전부 적으로 돌리는데도 대통령 잘만 되던데?
그래서 더욱 뽑으면 안된다는거 모르냐?
저능안가
원래 정치는 세력을 형성해야합니다. 너도 나도 친구는 정치에서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존재한다면 간본다면서 욕먹고 어느 쪽 편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패배합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20대남성 말고는 세력이 있나요?? 여기가 이대남 본진이라 여론이 이런데, 국회의원 할꺼라면 그쪽말이 맞지만, 대통령은 세력파서 갈라치기 정치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갈라치기 하면 안되겠지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갈라치기는 필요합니다. 지지 세력 기반이 확고해야 선거에서 승리하기 때문이죠. 중도가 집권한 것은 대의민주주의 역사 상 거의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세력을 형성하는 것은 선거 승리에 중요합니다.
무슨 6070 커뮤니티도 아니고 여기서 나이드립 결혼드립을 보네..
아니 애도 없는데 출산정책은 어케 짜냐고
그럼 애 있는 놈들은 잘 짜서 이 모양임?
오히려 애가 없으니까 출산을 위한 정책을 잘 짤 확률이 높고, 애가 있어도 육아를 위한 정책을 잘 짜지만은 않는 거 보면 그 논리는 크게 의미없음 ㅋㅋ
되멜다 혜경궁이랑 결혼하는거보단ㅋㅋㅋ
ㅋㅋㅋㅋㅋㅋ엄
가나.?
역시 goa t
얘 대통령 될바에는 이재명 지지하고 페미니스트 되야지
진짜 너무 티나네 ㅋㅋㅋㅋㅋ
뭐가 티남?
닉네임에 성범죄자 2명 해놓고 들어오면 티 안날까?
찢갈이들 오지게 기어들어왔네ㅋㅋㅋ
아주그냥 나 찢갈이요 ㅋㅋㅋㅋㅋ
지선까지 바라볼 때 당 이름 알리려면 나가는게 맞긴해보이는데 결과 좆박으면 음..
무조건 나가는 게 맞죠 정치인은 자기 이름 알리는 게 최우선인데 대선만한 이벤트가 없음
더욱이 TV 토론회 이런데 나가면 압살할듯
홍보도 하고 10퍼라도 득표해서 선거비 절반이라도 보전 받았으면 하네요
이러다 탄핵이 기각되면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기각될까요
헌재가 지금처럼 6인 체제로 진행된다면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럴 경우 만장일치로 인용을 해야 탄핵안이 인용되는데, 헌법재판관 중 1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고, 1명은 전광훈 목사 채널 애청자입니다. 둘 중 한명이라도 기각을 하면 탄핵안은 기각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딱히 중립적인 기관은 아닙니다. 실제로 헌법재판관 한명은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후에 민주당 의원과 식사한 것까지 들켰고요.
곧 3명 더 충당한다네요
그게 될지 안될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권을 임명할 수 없다는 의견을 이미 추미애와 박범계가 7년 전에 주장했고 헌법재판소는 그대로 수용해서 8인 체재로 탄핵 심판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덕수 총리가 선례를 따르겠다고 하고 버티면 6명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추첨을 통해 주심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기각될 확률이 훨씬 커졌네요.
근데 그 재판관이 대통령 몫이 아니라 민주당과 국힘 지명 몫이라 문제는 없을거 같네요
지명은 국회가 해도 임명은 대통령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임명을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는 선례가 이미 존재합니다. 7년 전 당시에도 지명은 대법원장이 해야 했습니다.
잘못알고 계시는부분이 있는거 같아 댓글 답니다
당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한부분은 대통령몫의 헌법재판관이라 임명하지 못한것입니다. 이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적극적 인사권에 해당합니다. 박근혜 탄핵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권한대행이 임명한것은 적극적 인사권이 아닌 형식적 절차와 같은 소극적 인사권 행사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은 국회가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또한 임명이 형식적 절차와 같은 소극적 인사권임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언론이 보도하는것은 그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권한대행의 권한밖이다 라고 호도하는것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탄핵정국 당시에도 이에대한 논란이 일었으나 권한대행의 이선애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일단락된 부분입니다.
안철수>홍준표>이준석>이재명
당선은 안 되더라도 ㅇㅇ 나가는 게 맞음
60넘은 분도 국회 담장넘었는데, 국회 바깥에서 "시끄러워 임마" 했던 분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