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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20:07:26 원문 2025-01-31 19:32 조회수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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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 12:07 등록 | 원문 2025-02-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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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 11:43 등록 | 원문 2025-02-0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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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 19:53 등록 | 원문 2025-02-0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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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 한국사 강사]
"(협박성) 이메일이 워낙 많아서 다 열어보지도 않아요. 무섭게도 느껴지죠. 그리고 실제로 '꽃보다 전한길' 채널 댓글을 보면 협박스러운 게 되게 많아요."
설날 당일 전 씨는 경찰서를 찾아 협박성 이메일을 받았다고 진술한 뒤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신변보호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비상 상황시 스마트워치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112 신고가 되고 위치 추적도 이뤄집니다.
경찰은 전 씨가 112 신고를 하면 '협박성 이메일을 받았고, 안전조치를 요청했다'는 기록이 뜨도록 112시스템에 전 씨 전화번호도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전 씨를 상대로 근접경호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 씨와 면담하면서 총 28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점검한 결과 전 씨는 근접 경호가 지원되는 최고 위험등급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전한길 / 한국사 강사]
"좀 안심되지만 그래도 또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 사설 경호도 마찬가지로 쓰고 있죠."
한편 전 씨는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사람을 고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혔습니다.
조만간 끔찍한 뉴스뜰까봐 무섭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