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은 유죄일까? (공연음란편)
30대남성 갑은 여름에 분수대에 뛰어들어 알몸으로 샤워를 했다.
(단, 정신이상 등의 사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는 아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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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주세요
참고로 실제 판례입니다.
이런거 물어보면 거의 무죄였음
내가 추측해보자면 어린친구들이 분수에서 노는걸 많이 봤을텐데,
그런 행위를 30대가 했다고 해석하고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옷을 벗었다고 해석하면
무죄를 끼어 맞출 수 있다?
공연음란죄 법리에선 틀렸다고 할 수 없는 소리인듯.
별개로 경범죄처벌법상의 과다노출에는 해당하여
벌금10만원을 낼 수는 있겠습니다. (동법 특례상 안낼수도있음)
알몸으로 친거면 유죄일텐데 샤워라 음
음란한 행위=샤위는 아닐거 같음 무죄 아닐까…?
무죄 땅땅땅
와 근데 법을 엄청 잘 아시네요 혹시 법조인이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냥 법덕입니다.
8년 뒤쯤엔 법조인이 될 수 있기를...
노력해야겠죠
![](https://s3.orbi.kr/data/emoticons/dove/018.png)
화이팅!!성행위가 아니니 음란한 행위라고 보는 건 좀 애매한 거 같아요
다수설은 성행위만이 본죄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으나, 판례는 이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음란한 행위라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음란하지 않아 공연음란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심신미약이라서 무죄?
심신미약은 책임감경사유이지, 조각사유는 아닙니다. 여기에선 음란하지 않은 행위로 보고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판)
![](https://s3.orbi.kr/data/emoticons/almeng/024.png)
오유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