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자료는 의학자료가 아닌가요??
신검받으로 갔다가 병원에서 발급받은거중에 제출할거 있으면 내라고 해서 동네 정형외과에서 다리 금가서 떼온거랑 대학한방병원에서 피부질환 자료 둘다 제출했는데, 한방병원에서 떼간거는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 .
한방병원 서류 제출한거 돌려주길래 이상해서
최종 판정 받는 곳에서 "사실 다리금간것 보다는 피부질환이 더 심각한데, 혹시 전산상에 올라갔냐"고 물어보니까 역시나 없다고 하더군요.
??? 뭐지 하니까 . 그분(병무청직원)께서는 한방은 안되고 양방만 자료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좀있다가 피부과 담당하시는 분(피부과 전문의)이 오셔서는 하시는 말씀이 "한방은 안되고 양방은 된다. 이거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한방은 받아드릴수 있는 의학자료가 아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자료를 내고 싶으면 한방병원 말고 "피부과"에 가서 다시 떼오시라고 하더군요ㅠ
한방은 의학자료가 아닌가요?
병무청 기준상 한방을 받을수없다는게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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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시 어케 읽는거임..
아마 전문의의 소견이 필요해서 그럴거에요. 그것도 다른과에서 인정한건 안해졸겁니닫
질병등으로 군대등급판정을 내리려면 명확한 수치상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의학은 진단과정에서 뽑아낼 수 있는 수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거가지고 등급판정자료로 사용할 수 없지요.
군대 등급 매기는 진단기준은 서양의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니 한방병원 진단서는 의미가 없죠.
신체검사 기준으로 한의학적 기준이나 소견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의학자료라고 하면 서양의학적 자료를 말합니다.
한방관련 자료라면 한의학자료라고 해야죠.
의학과 한의학은 인체를 대상으로 할뿐 접근방법, 진단방법, 치료방법이 다른 별개의 학문입니다.
뭔가 잘 못 알고 계신듯한데, 일반병원이나 한방병원이나 상병들어가는 코드는 똑같고, 한의학적 병명 코드도 따로 있습니다. 소견서를 낼 때 일반적인 코드를 사용해서 소견서를 내요. 단지 병무청에서는 '전문의'의 소견이 필요했던 것 뿐입니다.
한방병원에서는 한의학적인 기허, 음허로 소견서를 내는줄 아시나보네요.
방금도 제가 소견서를 냈지만, 한의학코드로 낸 것이 아니라 S코드와 M코드를 사용했습니다.
코드상 같을 뿐이지 다른 질병입니다. 국가통계목적상 양의학적 코드를 한의사들도 입력하는 것일 뿐이고 세부상병명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릅니다.
죄송하지만 세부상병명으로 들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까요?
상병코드 외에 따로 들어가야 하는 세부상병명은 어떤것이 있나요?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하늬사님은 원발성개방우각녹내장... 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그코드로 kcd코드 선택할 수 있나요? 오풍, 청풍, 녹풍내장으로 한의학적으로 진단하고 kcd에는 녹내장 일반코드(녹내장, 상세불명 녹내장)으로 입력하지 않나요? 우각폐쇄여부를 한의사가 진단할 수 있나요?
네 검사자료만 환자가 들고온다면 판독 및 진단, 상병입력 다 가능합니다.
의료인간 의사소통을 위해서 양의학의 코드를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한의학내에서 양의학적 진단명을 사용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양의학적 진단 기준과 진단명을 사용한다면 굳이 별도의 한의학이라는 쳬계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듭니다. 나름의 체계가 갖춰진 상태에서 독립적인 진단 기준과 진단명이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말이죠.
전자도 아니고 후자도 아닙니다.
까놓고 말해서 진단명을 양방코드로 넣으라고 강요하니까 그냥 넣는거죠.
예를 들어 한방병명 소갈환자를 가장 유사한 당뇨병환자로 코드넣더라도
결국 치료는 소갈로 합니다. 당연한거죠.
비슷하긴해도 결국 두 병명의 정의범위가 약간 다르거든요.
코드명은 단지 서류상의 작업일뿐.
저도 동감합니다. 노게이트님 같은 분들이 많아야 할텐데 ㅎ
학문적으로 독립된 체계가 있는데 국가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네요. 어찌보면 참 답답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부과 질환이니까... 전문의가 아니라서도 아니고 한방진단서라고 안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징병전담(전문)의사가 자기 판단으로 등급판정을 내리기에는 힌방진단서는 부담가서 안된다고 했을 겁니다. 법적으로 한방진단서라서 안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전문의가 진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서 그런 것도 아니구요. 양의사/치과의사는 전문의 아니라도 그들이 발급한 진단서는 판정용으로 부담없이 사용가능합니다. 객관적인 진단기준이 있으니까 징병의사가 판정내리는데 부담이 없어요.
일반 진단서가 아니라 징병용 진단서는 해당 전문의가 쓴 것만 인정됩니다. 일반의가 쓴 징병용 진단서 떼가면 인정 안해줍니다.
그것은 그 징병전담의사가 나중에 문제되면 골치아프니까 전문의한테 끊어와라 그런 거 아닌가요? 일반의가 끊어준 진단서가 인정 안된다는 법은 없는데요. 병역연기는 전문의 진단서가 필요하지만(이것도 애매함) 참고용 진단서에서 전문의 발급을 요한다는 게 있나요?
징병검사 규정에서 기본적으로
제34조(병무청 지정병원의 병사용진단서 참조 등) ① 중앙신검소장 및 지방병무청장이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병사용진단서를 참조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지정병원이 대학병원이나 그에 준하는 종합병원이라서 결국 전문의 진단서를 요구하는 셈입니다.
예외 규정이 있긴 한데 그 내용이
1. 당해 의료시설에서 당해 질병으로 수술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
2. 당해 의료시설에서 당해 질병으로 1월 이상 입원 치료 중이거나 입원치료 경력이 있는 사람
3. 당해 의료시설에서 당해 질병으로 계속하여 6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사람
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군문제가 걸릴 정도의 중병을 전문의가 아닌 사람에게 수술 받거나, 1개월 이상 입원하거나, 6개월 이상 통원 치료했다고 하면 징병전담의사가 진단서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전문의 발급이 아닌 이상 어렵다는거죠.
군대 등급을 바꿀때 기준을 보면
각 질환마다 기준수치라는게 있고 일정이상의 치료기간도 필요해요.
또 치료 후 변화된 수치도 봐야하구요.
한방진단서에 이런거 하나도 없습니다;;
보험처리용이나 휴직용 진단서라면 모를까 이런거엔 한방진단서 못써요.
병사용 진단서는
1.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병무청 지정 병원에서
2. 전문의에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걸로 압니다.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한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와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는 전혀 다른 의미지요. 한의사가 발급했다는 언급은 본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대학교 부속한방병원들도 있는데, '한방병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한의학의 영역 이야기가 나온다거나, 믿을 수 없는 의학자료라고 할 이유가 없죠.
박주신 씨가 제출했던 MRI 원본도 자생한방병원에서 찍었습니다.
한방병원에서 받은게 병사용진단서 발급요건에 미달이라 그런게 아닐까요
(병무청 지정 기관이 아니라던지..)
정신과나 수술이나 6개월 통원치료가 아니면 일반병원에서는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을수 없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