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首高大 [555999] · MS 2015 · 쪽지

2015-08-26 13:25:35
조회수 25,131

수능시험장에서 되는 것 vs 안 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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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필기구

-> 이건 그냥 안 되는겁니다. 그냥 써도 아무말

안한다느니, 감독관에게 사정을 말하면

어쩌느니 저쩌느니 다 필요 없고 그냥 안돼요.

말마따나 감독관과 협의해서 쓸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타 학생이 이의제기를 걸면

골치아파집니다. 그 학생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 영락없이 부정행위입니다. 개인

지참 가능한건 오로지 샤프심과 지우개입니다.



2. 이어플러그

->됩니다. 이건 또 어디서 안된다는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절대적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수능 매뉴얼에 이어플러그 지참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며, 필요시

감독관의 사전 검사를 거친 후 사용할 수 있는

기타 물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개인 샤프나 펜과는 얘기가 달라요.



*법이라는건 블랙리스트 원칙을 따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면 안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재할 명분이 없다는거죠. 만약 감독관이

이어플러그를 합당한 이유 없이 금지시킬 경우

(그런 합당한 이유가 존재하지도 않겠지만)

일단 사용할테니 시험 끝나고 고사본부 가서

따져보자고 당당하게 말하고 쓰면 됩니다.

그자리에서 감독관 직권으로 퇴실되고 그런거

아니에요.



3. 듣기도중 독해풀기

->작년에 몇몇 학생이 듣기 도중 독해를 풀다가

제지당한 사건이 있었죠. 이의제기에 대한

평가원 답변은 "시험지 넘기는 소리가 타

수험생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다"

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만약 여러분들이

제지당할 경우 "시험 끝나고 따져봅시다" 라고

한마디 한 다음 그냥 푸시면 됩니다. 단 누가

봐도 시험지 넘기는 소리가 시끄러우면 그건

곤란하겠죠.



4. 자가용 및 오토바이

->가능합니다. 정문에 수위아저씨가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는데 차량 진입시

군부대처럼 신분 검사하고 이러지 않아요.

가져가서 주차 잘 하시고 끝나고 잘 가져 나오면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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