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국제법 질문이요!!
국제법의 법원인 (국회가 동의한)조약,국제관습법,일반원칙 모두 국내재판에서 판결의 근거로 사용가능하고 별도의 입법절차가 필요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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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넣는다저건 그건아닌가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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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 존나 먹어도 싼놈이긴한데 아 살라 나가고 너무노잼됐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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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모스 존나 욕한 제자신을 반성합니다.. 그거랑 별개로 살라 빠지고 경기 노잼되긴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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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부터 격렬하네요
조약은 입법 절차 <- 이게 국회의 동의 뿐만 아니고 대통령의 비준이나 국무회의의 심의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폭 넓게 해석하면 별도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고 봐요
ㅇㄱㅁㄷ
ㅇ우와 ㅜㅜㅜㅜㅜ 쉽지않네요…..
네 근데 조약은 국회가 동의한 것에 한해서만 국내법과 같은 지위를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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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