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황 있냐? (정법 과목관련 질문은 x)
이게 정법러들이 알만한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 헌법에서 예를들어 행복추구권이라고하면
조문으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런식으로 돼있잖아
근데 그걸 행복추구권 이라는 단어로 헌법에서 명시하고있는거임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임의로 그렇게 부르는거임?
거주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같은 단어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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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냥 조문이 다인거지? 뭐 따로 제목이나 이런게 있는게아니라
말한것들이 행복추구권 같은건 기본권의 범주이고 한 조문에 한 기본권만 명시된게 아니라 여러 기본권이 얽혀있는경우도 있어요.
자유권중 하나인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같은건 조문에 명시되어 있구요
결론은 조문이 다라는 말씀이시죠?
글을 하나 쓰고있는데 거기서 헌법을 언급할일이 있어서 찾아보다가 10조-행복추구권 이런식으로 돼있길래 저런 표제가 공식적인건지, 임의적인건지가 궁금했어요
헌법 10조는 행복추구권/ 11조는 평등권/12~23조는 자유권/24~25는 참정권/26~30은 청구권/31~36은 사회권 을 명시한 내용으로 봅니다
근데 그 자유권,참정권,청구권,사회권등등의 단어가 법전에서 공식적으로 쓰이는 단어는 아니라는거 아닌가요? (물론 조문안에 요소로써 들어갈수는 있겠지만, 공식적인 표제로써 쓰이지는 않는다는의미)
그냥 제질문은 1.사회권 -> 조문 주루룩 2.자유권 ->내용 이런식으로 법전이 쓰이는게아니라 그냥 사전에 정의된 기본권을 '조문 만을이용하여' "공식화"한게 헌법이냐는거고 그냥 그게 맞는거같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