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hyqul [1273160] · MS 2023 (수정됨) · 쪽지

2024-01-13 04:03:00
조회수 3,471

정법 황 있냐? (정법 과목관련 질문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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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법러들이 알만한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 헌법에서 예를들어 행복추구권이라고하면

조문으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런식으로 돼있잖아

근데 그걸 행복추구권 이라는 단어로 헌법에서 명시하고있는거임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임의로 그렇게 부르는거임?

거주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같은 단어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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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ɪ ˈdʒʊəri · 1204265 · 01/13 04:04 · MS 2022

    명시되어 있는것도 있고 아닌것도 있음

  • techhyqul · 1273160 · 01/13 04:05 · MS 2023

    그럼 그냥 조문이 다인거지? 뭐 따로 제목이나 이런게 있는게아니라

  • deɪ ˈdʒʊəri · 1204265 · 01/13 04:09 · MS 2022

    말한것들이 행복추구권 같은건 기본권의 범주이고 한 조문에 한 기본권만 명시된게 아니라 여러 기본권이 얽혀있는경우도 있어요.
    자유권중 하나인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같은건 조문에 명시되어 있구요

  • techhyqul · 1273160 · 01/13 04:14 · MS 2023

    결론은 조문이 다라는 말씀이시죠?
    글을 하나 쓰고있는데 거기서 헌법을 언급할일이 있어서 찾아보다가 10조-행복추구권 이런식으로 돼있길래 저런 표제가 공식적인건지, 임의적인건지가 궁금했어요

  • deɪ ˈdʒʊəri · 1204265 · 01/13 04:16 · MS 2022

    헌법 10조는 행복추구권/ 11조는 평등권/12~23조는 자유권/24~25는 참정권/26~30은 청구권/31~36은 사회권 을 명시한 내용으로 봅니다

  • techhyqul · 1273160 · 01/13 04:18 · MS 2023 (수정됨)

    근데 그 자유권,참정권,청구권,사회권등등의 단어가 법전에서 공식적으로 쓰이는 단어는 아니라는거 아닌가요? (물론 조문안에 요소로써 들어갈수는 있겠지만, 공식적인 표제로써 쓰이지는 않는다는의미)
    그냥 제질문은 1.사회권 -> 조문 주루룩 2.자유권 ->내용 이런식으로 법전이 쓰이는게아니라 그냥 사전에 정의된 기본권을 '조문 만을이용하여' "공식화"한게 헌법이냐는거고 그냥 그게 맞는거같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