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뇌계발 [1179148] · MS 2022 (수정됨) · 쪽지

2024-02-27 20:48:59
조회수 3,084

갑자기 의사/의대생들이 헌법 타령하는게 왜케 웃기냐

게시글 주소: https://profile.orbi.kr/00067451106

원래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공공선 등을 위해 하위 기본권이 제한되는 상황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국민의 재산권 행사는 헌법 상 명시된 권리이지만

공공선을 위해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면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게 대표적인 예시죠.


정상적인 민주국가라면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가 충돌하면


어느 기본권을 우선시해야 할까요?


어느 정신나간 민주국가가

국민의 생명권보다

전공의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더 우선시 해줘요?


ㅋㅋㅋㅋㅋ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다고요?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가능하고 제한의 정도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그런데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99헌마513)


자~ 이제 누가 반헌법적 행태를 고집하는 거지??


정치는 ㅈㄴ못해도


법분야에서만큼은


부부사이에서도 인정되기 힘든 '경제공동체'의 개념으로


피 한 방울 안 섞인 최순실과 박근혜를 엮어 넣은 대한민국 특수부 검사 GOAT 윤석열과


"법리" 로 다투려고요...?


.........


무운을 빕니다.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