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유명 수학강사 현우진, 직원이 올린 허위 댓글에 사용자로 책임져야”

2024-06-26 14:30:31  원문 2024-06-26 11:24  조회수 4,099

게시글 주소: https://profile.orbi.kr/00068544322

onews-image

서울중앙지법 “500만원 손해배상 공동책임” 판결 다른 강사와 책값 관련 갈등 끝에 벌어진 소송

유명 수학강사 현우진씨와 그의 직원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허위 댓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허위 댓글은 직원이 올렸지만 현씨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1부(부장판사 선의종 정덕수 윤재남)는 지난 19일 유명 국어강사 유대종씨가 현우진씨와 그의 직원 조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獨步(1104863)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