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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 6-5 2
이거 현대소설 국물 있사옵니다 에서 새 상식 네모칸 위에 1. 물에 빠진 놈에게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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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이어서.. 정신이 나갔아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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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로 진정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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ㅓ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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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죽어난다ㅋㅋㅋㅋ 머리가 어질어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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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케 떨리지 0
문학 풀 때 자꾸 중심을 잃어버려서 허둥지둥하는 것 같음 그거땜에 시간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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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열지문 3
수능날 bis 들고 가서 아침에 쓱 봤음 다른 컨텐츠 거의 안 하고 기출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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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딩때 인피니트 노래 많이 들었었는데 이 형님도 벌써 30대시네 시간 참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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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방식대로 풀다가 10분 종치면OMR, 가채점 하고 나머지 풀기 or 한 파트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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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매 파이널 짧고 ㄱㅊ은 거 추천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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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끼면 어딜가도 별로 차이 안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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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중순부터 1
하루 8시간씩 순공 박은거면 사실상 재수랑 다름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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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범비급 오류저격을 해버리시네 그러고 잠수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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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으로 들었는데.사실인가요....? 이러면 사람들 q 더 안 쓰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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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때 경험으로 수능날은 100% 엄청 떨릴거라는걸 아는데도 지금 이시점에서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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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여대 유아교육과 졸업하면 자격증 어떤 거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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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한발만 쏴도 되나요? 아아.. 안타깝게도 총기소지금지라서 봐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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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메추 해주세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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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12월말부터 2월초까지 쌍지만 팔 예정인데 하루 8시간 쌍지만 파면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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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가 급한데 접수대기에서 바뀔 기미가 안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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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등록금 어케되심 10
장학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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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나요? 신기함... 보기 관점대로 접근해도 최근 문학은 쉽진 않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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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9월부터 평가원 쭉 백분위 96-99 안에 있는데 이색히 3등급 나옴 ;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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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또 나만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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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붕vs슈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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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사 변경 확인 6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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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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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고 학기병행할 생각인데 약 2년이 남았잖아요 영1 국어 백분위 91-93 고정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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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5-10만 2
구하는 방법 없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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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8 30 틀 하나만 더 풀면 92였는데 ㄲㅂ 아깝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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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밤에 수능 망하는 꿈 꿈..ㅋㅋ 국어에서 부터 시작해서 탐구까지 싹다 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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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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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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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대비나 퀄 괜찮은것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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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모만박박풀다 작년꺼풀어봤는데 미적 1컷이 84...? 9모 3등급인 내가 수능에선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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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가 더 위치가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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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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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아에 안걸리는게 베스트고 지금 걸린 사람들은 다행으로 생각하삼 지금 앓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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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피부가 트네 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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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인설 공대 목표로 수능보는데 조합 한번씩만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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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재공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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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모 수학 4
10 12 13 14 15 19 20 21 22 28 29 30 틀렸는데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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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어휘로 간주되는 고전 어휘는 대부분 암기했음에도 예전 기출을 풀 때 처음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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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장점도 있지만 들어도 애매하고 그런데 사탐 저둘빼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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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수학 0
확통입나다, 10문제중 타율이 한 6~7문제 정도 되는데 실력이 몇등급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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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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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윤인지 사문인지 매년 오개념이슈 전통놀이처럼 터지는거 보면 5
오개념 따위 있을수가없는 화1이 천사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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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0
퀄 더 좋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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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외심느끼면서 피하게됨.... 그 사람들 기분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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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왜캐 쳐띠껍지? 18
이런거 쳐써놓으면 걍 풀어줄라다가 포기하기누르고 나옴 그냥
X?
정답도 써줘야지요!
고공단 아니어도 재산을 조사할 수가 있었군요....
O
별도의 법령상 근거 없이 주택보유조사를 하게 하는데 답변을 누락시켰다고 성실의무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직업공무원제도의 운영 및 기본적 요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임용 · 보직 · 승진에는 공무원의 능력 · 성적 · 전문성 등을 반영한 능력주의 · 성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하여, ...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신분보장 · 승진 등 인사 운영 관련 규정을 해석 · 적용할 때에도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 · 목적과 함께 능력주의 · 성과주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이때 임용권자에게는 승진임용에 관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매우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후보자를 반드시 승진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또는 승진임용 여부를 심사 ·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한 없는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임용권자가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및 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 근무성적평정 · 경력평정 및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므로, ...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로서 근무성적평정 · 경력평정 및 능력의 실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주된 평정 사유로 반영하였거나 이러한 사정을 승진임용에 관한 일률적인 배제사유 또는 소극요건으로 삼았다면, 이는 임용권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자신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임용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 · 목적 및 능력주의 원칙은 물론 지방공무원법령 규정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24. 1. 4. 2022두65092)
헐